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분쟁 해결 절차

1. 왜 베트남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까요?

당신은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거나 투자자로서 외국 투자자와 분쟁을 겪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은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선진적인 법적 체계를 이미 구축해두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지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안전하며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트남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통합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조정, 재판, 중재와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특히 EVIPA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대로 활용될 경우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2. 베트남의 법적 기반 – 2020년 투자법과 EVIPA

2.1 2020년 투자법

2020년 제정된 투자법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기반입니다. 투자법 제14조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진행됩니다:

  • 협상 및 조정 – 가장 먼저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실패 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중재, 베트남 법원, 또는 적절한 경우 외국 중재 혹은 국제 중재.

  • 계약이나 국제조약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국내외 투자자 및 국가기관 모두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기관 간의 분쟁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베트남 중재 또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 EVIPA – 베트남의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무기"

EVIPA(베트남-EU 투자 보호 협정)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정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식: 상설 투자재판소, 조정, 중재재판소.

  • 상설 재판소를 이용할 경우, 다른 방식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 소송으로 인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EVIPA는 근거 없는 소송을 금지하며, 패소한 당사자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ISDS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투자재판소 위원의 무작위 선정 및 교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3.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

1단계: 협상 – 내부 조정 (우호적이고 신속한 방식)

  • 우호적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 당사자 간 자체 조정 또는 상업 조정 센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도달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관할 기관 선택 – 법원 또는 중재?

  •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동의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베트남 법원에 제소;

    • 또는 국내 중재(예: VIAC –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나 국제 중재(ICC, SIAC, UNCITRAL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또는 중재에서의 절차 진행

  • 베트남 법원:

    • 일반 민사소송 절차 적용: 소 제기, 접수, 조정/심리, 1심 – 항소 시 2심까지 진행됨.

  • VIAC 중재:

    • 2017년부터 시행된 중재 규칙에 따라 소장이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됨.

    • 피고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합의하거나 VIAC에 중재인 지정을 요청해야 함.

    •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통합 가능.

  • 국제 중재:

    • 각 중재 기관의 규칙(UNCITRAL, ICC, ICSID 등)을 따름.

    • 중재 판정은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1958년 뉴욕 협약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집행 가능.

4단계: 판정 또는 판결의 집행

  • 베트남에서는 뉴욕 협약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인 국내 판결처럼 집행됩니다.

  • EVIPA에 따라, 투자재판소의 판정도 예를 들어 "113/2020/QH14 결의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베트남 국내 이익도 보장합니다. 특히 EVIPA를 통한 상설 투자재판소 메커니즘 도입으로 인해, 베트남은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더욱 주도적이고 현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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