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쇼핑몰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시 유의할 점은?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목적지로 부상하면서, 유통 산업, 특히 쇼핑몰과 대형마트 부문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구조, 증가하는 소득, 현대적인 소비 트렌드 덕분에 베트남의 상업 공간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법체계, 투자 규정, 시장 운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조차도 법률적 준비가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요소 사전 준비 필요
쇼핑몰 또는 마트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절차입니다. 투자, 건설, 상업, 화재안전, 환경보호, 식품위생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 허가 및 사업자 등록
투자자는 우선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위할 업종에 부합해야 합니다. 유통 및 소매업은 조건부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율, 투자형태, 업종 검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식음료, 놀이, 엔터테인먼트 등)를 포함하는 복합 쇼핑몰의 경우, 초기에 업종 구성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설정해야 향후 불필요한 조정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 허가증
기본 투자허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 및 설계 승인
소방안전 인증
환경 허가 및 환경보호 서약
식품위생 인증서 (식음료 구역 포함 시)
소매 및 수입 허가 (수입 제품 판매 시)
이러한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벌금, 중단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법적 구조 및 파트너십 구성 고려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방식도 흔히 선택되며, 시장 이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익 배분, 의결권, 경영 통제권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법률 준수
법률적 절차 완료 후에도 직원 채용, 공급업체 계약, 판매 시스템 운영 등에서 베트남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법 준수
소비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업종인 만큼, 프로모션, 가격 정책, 환불 정책 등도 명확하게 관리하고, 민원처리 체계를 갖추어야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략 – 작은 실수로 큰 손실을 막기 위해
FDI는 VAT, 법인세, 외국인 계약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 세무 전략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이전가격 설계, 세무 규정 업데이트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DEDICA의 조언
쇼핑몰 또는 마트에 대한 FDI는 단순한 상업 활동이 아니라, 법률적 프로젝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부터 구조 설계, 허가, 운영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DEDICA 로펌은 베트남 내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 파트너로서,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 대표번호: (+84) 39 969 0012
📍 본사 주소: 베트남 호치민시 3군 보반탄길 14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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