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 국적 양자와 친자녀 간 상속 분쟁 해결 (2026)

상속 및 유언📅 08/06/2026🔄 업데이트: 08/06/2026🕐 7분 읽기
공유:
외국 국적 양자가 친자녀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 자격, 2025년 법원 개편 후 관할, 피해야 할 위험을 분석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양자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자녀가 부모가 남긴 유산을 두고 마주할 때, "누가 적법한 상속인인가"에 관한 단 하나의 오해만으로도 온 가족이 수년간의 소송에 휘말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자녀와 양자 사이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분쟁은 상속인 자격 확정부터 올바른 법원 선택까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2025년 중반 베트남 법원 체계가 개편된 이후 더욱 그러합니다.

외국 여권을 가진 양자가 친자녀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국적이 그 권리를 "지워" 버렸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친자녀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산을 신고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양자의 이름을 "빠뜨렸다면", 누락된 상속인은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득이 소송에 이르렀을 때, 군(郡)급 인민법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가정을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적 틀과 해결 절차, 그리고 피해야 할 위험을 분석하여, 베트남에 있든 외국에 있든 모든 상속인이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친자녀와 양자: 누가 적법한 상속인이며 유산은 어떻게 분할되는가

베트남 법은 법정상속에서 친자녀와 양자를 동일한 지위에 둡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자의 배우자 및 부모와 함께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동등한 몫을 받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친자녀, 양자로 구성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유산을 동등한 몫으로 받는다." 민법전 2015 제651조 (Điều 651, Bộ luật Dân sự 2015)

즉, 부모가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적법한 양자는 친자녀와 정확히 같은 몫을 받습니다. 국적이나 거주지는 이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오해하는 지점이자 대부분 분쟁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적법"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양자 관계는 입양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후에야 상속권을 포함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양자를 인도·인수한 날부터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양자와 양부모 가족의 다른 구성원 사이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입양법 2010 제24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24, Luật Nuôi con nuôi 2010)

다시 말해, 실제로 양육되었더라도 등록된 적이 없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아직 "양자"가 아니며, 바로 이 점을 친자녀들이 배제의 근거로 흔히 내세웁니다. 그럼에도 법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입양에 대해 길을 열어 둡니다. 그러한 양자 관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고, 등록되면 관계가 성립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입양법 2010 제50조). 수십 년 전 입양했으나 서류를 분실한 재외 베트남인 가정의 경우, 이 관계를 복원하고 입증하는 일이 사건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은 상속권을 박탈하는가, 그리고 유산은 어떤 형태로 받는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외국 국적을 가지면 베트남에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상속인의 지위에 결부되며 여권으로 인해 박탈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상속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받는가"입니다.

준거법에 관하여 민법전 2015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유한 국적국의 법에 따라 정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따라 정한다." 민법전 2015 제680조 (Điều 680, Bộ luật Dân sự 2015)

따라서 유산을 남긴 부모가 베트남 국적을 보유했다면, 누가 상속인인지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는 양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베트남 법을 적용합니다. 베트남 소재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항상 베트남 법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산이 부동산일 때 나타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의 양자"를 두 부류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토지법 2024가 이들을 매우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속한 부류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동포주거용 토지사용권(및 그에 부속된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고, 국내 개인과 동일하게 권리증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토지법 2024 제28조).
외국인, 또는 베트남 내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계 동포권리증서는 발급받지 못하지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 몫의 가치를 받습니다(토지법 2024 제44조 제3항).

이는 실무상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권리증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외국 국적의 양자는 사실상 "몫을 잃지" 않으며, 그 몫은 가치로 환산되어 그에게 송금됩니다. 분쟁은 보통 베트남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이 규정을 고의로 잘못 해석하여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2025년 7월 1일 법원 개편 이후 분쟁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되는가

모든 사안이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에 이르면 공증기관에서 유산분할 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분쟁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즉 누가 적법한 양자인지, 받을 몫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또는 일방이 임의로 유산을 신고하고 타인을 빠뜨렸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전 제26조 제5항).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온라인에 유통되는 적지 않은 자문 글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법원 체계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라 개편되어 군(郡)급 인민법원이 폐지되었고, 제1심 재판 관할은 지역 인민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 인민법원은 본 법전 제26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분쟁을 제1심 절차로 해결할 관할을 가진다..." 민사소송법전 2015 제35조 (법률 제85/2025/QH15호로 개정·보충) (Điều 35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2015, sửa đổi, bổ sung bởi Luật số 85/2025/QH15)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외국적 요소입니다. 종전에는 외국에 당사자나 재산이 있는 분쟁은 반드시 성(省)급 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했습니다. 그 규정은 이제 폐지되어, 이러한 사건도 지역 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해결하며, 성(省)급 인민법원은 항소심, 파기심, 재심만 담당합니다. 법원 등급을 잘못 골라 제출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이송되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미 부족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부동산 유산의 경우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소재한 법원만 관할권을 가지며(민사소송법전 제39조 제1항 다목), 베트남 영토 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여(제470조 제1항 가목) 어떤 외국 법원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속인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거의 항상 베트남 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법원 선택과 더불어 서류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보통 베트남에 제출하기 전에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양자 관계 입증 서류: 입양 결정서 또는 증명서, 입양등록 초본.
  • 신분 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베트남 출신임을 입증하는 서류(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베트남 내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공증 및 영사확인 완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위험과 실수

양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적법한 양자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록 서류가 분실되었거나 입양이 등록된 적이 없으면, 친자녀인 공동상속인들은 즉시 이를 들어 상속인 자격을 부인합니다. 서류를 제때 복원하지 못하거나 경과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양자는 수십 년간 가족의 자녀로 살았더라도 유산 분할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못지않게 흔한 상황이 "신고 누락"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친자녀가 공증사무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양자를 기재하지 않고 직접 유산을 신고한 뒤, 명의를 이전하거나 심지어 재산을 매각합니다. 누락된 사람은 여전히 유산의 재분할을 청구하고 자신을 빠뜨린 공증문서의 무효 선언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지체할수록 재산이 은닉되기 쉽고 되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는 가장 조용한 함정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은 흔히 "부모의 재산은 언제 돌아가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매우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유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은 30년, 동산은 10년이다... 2.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확인 또는 타인의 상속권 부인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다." 민법전 2015 제623조 제1항·제2항 (khoản 1, khoản 2 Điều 623, Bộ luật Dân sự 2015)

즉, 자신의 상속권을 확인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부터 10년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속인 자격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025년 중반 이후 흔해진 또 다른 절차적 실수는 옛 관행대로 성(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소장이 반려되거나 지역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사건이 수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의사항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입양 서류, 출생증명서, 여권, 위임장)는 법원이나 공증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확인 및 공증번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서류는 거의 확실히 반려되며,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 다시 할 때마다 수 주의 대기가 더해집니다.

친자녀와 양자 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분쟁에서 DEDICA의 역할

상속인이 외국에 있어 베트남에 돌아와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DEDICA는 위임을 받아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처리합니다. 적법한 양자 자격을 검토·입증하거나(자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박), 외국에서 보내온 서류 전부를 표준화하고 영사확인을 받으며, 유산의 종류와 각 부류에 적합한 수령 형태를 확정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대화가 가능한 동안 DEDICA는 협상을 대리하여 공증을 통한 분할 합의에 이르도록 하며, 이는 가장 빠르고 가족 관계 손상이 가장 적은 방안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변호사가 관할 지역 인민법원에서 제소와 소송을 대리하고,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며, 집행 단계까지 사건을 끝까지 챙기고, 최종적으로 상속 몫의 가치를 외국의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송금합니다.

결론

외국 국적의 양자와 친자녀 간 상속 분쟁을 해결하려면 절차는 네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속인 자격, 특히 양자 관계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입증합니다. 친자녀와 적법한 양자는 동등하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2) 유산과 준거법을 확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외국에 있는 사람이 현물로 받는지 가치로만 받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3) 협상과 공증을 통한 분할 합의를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만 제소합니다. (4) 제소한다면 유산이 소재한 올바른 지역 인민법원에 법정 시효 내에 제출합니다. 권리 상실을 가장 자주 초래하는 세 가지 실수는 양자 관계의 등록 또는 입증을 건너뛰는 것, 시효를 도과하는 것(상속권 확인·부인은 10년, 부동산 유산 분할 청구는 30년), 그리고 2025년 개편 이후 법원 등급을 잘못 골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계시다면 서류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자녀와 양자 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모든 상속 분쟁은 입양 서류, 국적, 유산의 종류에 관하여 저마다의 사정을 가집니다. DEDICA Law Firm은 상속인 자격 검토와 외국 서류의 영사확인부터 공동상속인 간 협상, 그리고 법원에서의 대리와 상속 몫 확보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 계실 수 없는 경우에도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모든 사건에는 고유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시면 DEDICA 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관련 글 더 보기

Hoi An Ancient Town at Night

DEDICA와 연결하기

플랫폼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LinkedInTikTokFacebook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