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ình 씨 (가명, 캐나다 국적, 베트남계)가 DEDICA에 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호치민시에서 돌아가시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 한 채를 남기셨고, 유언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형제자매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을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은 팔아서 나누자고 하여 몇 년째 교착 상태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 자주 돌아가기 어렵고, 제 몫에서 배제될까 걱정됩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DEDICA 자문 가족이 유산을 두고 다툴 때, 베트남 법은 두 가지 길을 열어 둡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스스로 분할에 합의하여 공증을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으므로, 자녀인 귀하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국적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와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협상이나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이 없을 때 귀하의 권리와 유산 분할 방식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유산은 법률에 따라 순위별 상속인에게 분할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각자 동등한 몫을 받습니다.
즉, 귀하와 형제자매는 그 주택에 대해 각자 동등한 지분을 가지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누구도 이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베트남에서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적은 부동산을 받는 형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베트남계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증서에 명의를 올릴 수도 있고, 매각 후 그 가치를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부터 변호사가 적절한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스스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출구는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해외에 계실 때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귀하의 경우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상속인과 유산을 확정합니다. 아버지의 사망확인서,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주택의 소유증서(sổ hồng, 베트남 부동산 권리증)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영사 인증을 거치고 공증 번역을 첨부해야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내 협상과 조정을 우선합니다. 분할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면(예: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하거나,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 당사자들이 유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길입니다.
공증된 분할 문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고 절차는 귀하를 보호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공동상속인을 누락하려 하면,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가 누락되었다면,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군가 협조하지 않거나, 베트남의 공동상속인들이 귀하를 누락한 채 스스로 상속을 신고한 경우, 귀하는 법원에 분할(또는 재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하며, 귀하의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관할은 성(省)급 인민법원에 있습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원 체계 기준이며, 일반 국내 분쟁은 지역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하게 합니다. 귀하가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공동상속인과 협상하고, 공증 절차를 진행하며, 은행 및 국가기관과 업무를 처리하거나 소송에서 대리한 뒤, 귀하의 상속분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경우, 귀하는 캐나다 국적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와 동등하게 주택에 대한 몫을 가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현재의 교착을 풀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십시오. (1) 서류를 갖추고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2) 우선 분할에 합의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합의가 어렵거나 누락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항상 소멸시효를 유념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의 몫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전 과정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송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교착 상태이거나 분할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의심되신다면, DEDICA는 위임을 받아 공동상속인과 협상하고, 공증 분할을 진행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법원에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수행하고, 이후 상속 가치를 해외의 귀하께 송금하는 방안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DEDICA에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귀하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자문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