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건설 계약 분쟁 해결 절차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건설 계약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건설 계약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 시공 계약을 말합니다:

  •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 계약이 외국에서 체결, 변경, 이행 또는 종료되는 경우;

  • 계약 대상인 공사나 자산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

이러한 외국적 요소 여부는 2015년 민법 제6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2. 베트남 내 분쟁 해결 방법

2.1 협상 – 상사 조정

협상: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유연하지만 법적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사 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상사 조정인을 초빙하여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22/2017/NĐ‑CP에 따라 조정됩니다.

2.2 상사 중재 – 외국 계약에서 흔히 선택되는 방식

장점: 빠르고 비공개성이 유지되며,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고, 중재 판정은 뉴욕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 가능합니다.

중재 합의: 중재지, 적용법, 절차 언어 등을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언어 및 절차 언어: 법령 37/2015/NĐ‑CP에 따르면, 건설 계약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어와 외국어 이중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영어가 기본 언어로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 및 중재 방식:

  • 당사자는 베트남 법 또는 외국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이 적용됩니다 (PPP 계약이나 베트남 기본 법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제외).

중재 관련 법률: 2010년 상사 중재법은 중재인의 자격,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인민 법원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베트남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판단 기준: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 개인 또는 법인 관련, 분쟁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분쟁 대상 자산이 베트남 내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특별 규정: 2015년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베트남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베트남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갖습니다.

소 제기 시효: 법령 37/2015/NĐ‑CP 제45조 및 민법 제429조에 따라, 권리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문제점:

  • 외국적 요소(당사자, 계약 대상 등)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국제적 합의 형식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규정이 미비함;

  • 베트남과 일부 국가 간의 사법 공조 절차가 제한적임.

3. 종합 절차: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3.1 분쟁 발생 전 – 계약 단계부터 예방

  • 명확한 조항 설정: 적용법, 중재 또는 법원 선택, 언어, 분쟁 해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준비: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지서 등 증빙 문서 확보.

3.2 분쟁 발생 시

1. 협상 (가능 시 문서화): 당사자 간 선의로 처리

2. 상사 조정: 법령 22/2017/NĐ‑CP에 따라 진행

3. 사전 합의된 방식 활성화: 중재 또는 법원 선택

4. 중재: 신속하고 비공개, 국제 집행 가능

5. 법원: 중재합의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6. 판결 집행: 중재: 뉴욕 협약에 따라, 법원: 민사소송법 및 국제 사법지원 조약 적용

3.3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이 없는 경우

  • 여전히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외국적 요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베트남 건설 계약의 경우, 상사 중재 방식은 절차의 효율성, 비공개성 및 국제적 집행 가능성으로 인해 자주 선호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베트남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권, 적용 법률, 언어, 소 제기 시효 및 증거 서류 확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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