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씨 (호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어머니께서 호찌민시에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늘 세 남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베트남에 있는 막냇동생이 갑자기 '자필 유언장'을 내밀며 어머니가 집 전체를 자신에게 남겼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적힌 서명이 어머니의 필체와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 있으며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며, 제 몫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DEDICA 자문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민사와 형사 두 측면에서 동시에 다루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조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분할되며, 더 중요하게는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이 본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마저 박탈당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재산 편취죄로 처벌될 수 있고, 기관·단체의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전하고, 서명 감정을 의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 해외에서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민사와 형사 두 측면에서 처리됩니다
유언장은 본질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사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그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분할되며, 다른 적법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법이 위조자 본인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직접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본래 법정상속으로 받았어야 할 몫까지 포함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 위 사례의 동생은 위조된 유언장으로 집을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자로 입증될 경우 자신의 적법한 상속분마저 잃게 됩니다.
민사적 결과와 더불어, 상속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유언장 위조는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으로 타인을 믿게 하여 재산을 넘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기에 의한 재산 편취죄를 구성하는 "기망 수단"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편취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가중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흔히 수십억 동에 이르므로 이러한 행위는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즉, 500,000,000동 이상의 재산을 편취하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에 기관·단체의 서류나 인장이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공증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청의 확인을 위조하거나 유언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위반자는 별도의 독립된 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절차 (해외에 계신 경우 포함)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것은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상태를 보전하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위조가 의심되는 유언장,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적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대조의 기초가 될 사망자의 진정한 서명·필체 표본을 확보하십시오.
- 감정을 의뢰하십시오. 서명·필체 감정(필요시 잉크 및 종이의 연대 감정)은 유언장 위조를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 모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법원에 유언장의 무효 확인과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십시오.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명의 이전이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임시 긴급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를 고발하십시오. 증거를 첨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계신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십시오. 반드시 베트남에 직접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위임장(해외에서 작성한 경우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 필요)이 있으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증거 수집, 감정 의뢰, 소송 또는 고발 제기, 그리고 공증기관·은행·법원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민사와 형사 양면에서 처리됩니다. 위조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분할되고, 위조자는 상속권을 상실하며(민법전 2015 제621조), 사기에 의한 재산 편취죄(형법전 제174조)로, 나아가 기관·단체의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 문서위조죄(제341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위조가 의심된다면 (1) 증거와 진정한 서명 표본을 보전하고, (2) 감정을 의뢰하며, (3) 유언장 무효 확인 및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범죄의 징후가 있으면 형사 고발을 병행하십시오. 해외에 계시더라도 위임을 통해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어 귀하의 상속분을 빼앗긴 것으로 의심된다면, DEDICA는 서류 검토, 서명 감정 진행, 유언장 무효 확인 및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 대리, 그리고 베트남 내 공증기관·은행·소송기관과의 업무를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해 드릴 수 있으며, 이는 귀하가 해외에 계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