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en 씨 (가명, 호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어머니께서 최근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와 예금 통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호주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고, 일과 어린 자녀 때문에 매년 한두 번 짧게만 다녀올 수 있어 현지에 머물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이나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베트남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DEDICA 자문 귀하는 베트남에 있는 친족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속 절차의 거의 전부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위임장을 해외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호주 주재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호주에서 공증을 받은 뒤 영사확인을 거쳐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외 베트남인은 타인에게 위임하여 상속을 대신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은 상속인이 반드시 직접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베트남에서 필요한 거래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임장으로 작성되며, 상속 사건의 거의 모든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증사무소에서 상속재산 확인서 및 분할 문서에 서명하는 일, 은행에서 예금을 수령하는 일, 부동산 명의 이전,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그리고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임인은 귀하의 남동생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은 동일인이 같은 거래에서 귀하를 대리해 서명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 서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동생 또한 공동상속인이라면 바로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이러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라면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편이 대체로 더 안전하고 원활합니다.
해외에서 유효한 위임장 작성하기
귀하가 호주에서 서류에 서명하므로, 핵심은 그 문서가 베트남에서 인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 재외 베트남 공관에서 공증받기
귀하는 거주지의 베트남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공증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베트남 기관이 직접 인증하므로, 해당 문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베트남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거주국에서 공증 후 영사확인 받기
베트남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은 뒤 영사확인을 거치고 공증 번역으로 베트남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위임장에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임인은 기재된 사항만 처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긴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위임장의 효력은 1년에 불과하지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은 통상 그보다 오래 걸립니다.
유효한 위임장이 있으면, 수임인은 귀하를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상속재산 분할 문서에 서명하며(이 절차에는 15일간의 공고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후 은행 및 토지등록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 내내 귀하가 베트남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귀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가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족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을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임인을 선정하되, 가족 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독립적인 변호사를 우선 고려합니다. (2)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외 베트남 공관에서 공증받거나, 거주국에서 공증받은 뒤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을 거칩니다. (3) 권한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충분히 긴 기간을 정합니다. 나머지는 수임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합니다.
DEDICA는 귀하의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범위의 위임장을 작성해 드리고, 해외에 계신 동안 공증과 영사확인을 마치도록 안내하며, 위임을 받아 귀하를 대신하여 베트남의 공증사무소, 은행 및 국가기관과 업무를 처리합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가치를 해외의 귀하께 송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해 드립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