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언제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는가?

상속 및 유언📅 08/06/2026🔄 업데이트: 08/06/2026🕐 10분 읽기
공유:
외국 국적만으로는 베트남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와 부동산에서 가치만 받게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베트남에서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적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특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령 방식의 제한"과 "권리의 실질적 상실"을 혼동하는 탓에, 적지 않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절차 도중 포기하여 본래 자신의 몫이었던 재산을 잃고 맙니다.

외국 국적자인 당신은 부모님이 베트남에 남긴 유산을 여전히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이 주택이라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부 잃어야" 할까요? 그리고 멀리 거주하며 수년간 귀국하여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당신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재산 수령 형식의 제한"과 "상속권 박탈" 사이의 경계가 쉽게 혼동되지만, 각각은 전혀 다른 대응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상속권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하는 경우를, 단지 수령 방식이 제한될 뿐 재산 가치는 그대로 보전되는 경우와 구분하여 정확히 분석합니다.

외국 국적이 베트남에서의 상속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베트남 법이 단지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길 권리와 유산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민사상 권리로서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호주·한국 국적의 자녀라도 베트남 국적의 자녀와 똑같이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상속 순위에 포함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유산의 경우 첫 번째 법적 질문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민법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동산(현금, 예금통장, 주식 등)으로 구성된 유산은 피상속인이 국적을 가졌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부동산으로 구성된 유산은 언제나 그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률에 따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국적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전 2015 제680조 (Điều 680, Bộ luật Dân sự 2015)

이는 베트남에 있는 주택·토지의 경우, 당신이나 피상속인이 어느 국적을 가졌든 베트남 법이 당신이 그 몫을 어떻게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베트남의 토지법과 주택법이 외국인에게 고유한 제한, 즉 수령 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이며, 이는 상속권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흔히 하나로 묶이지만 권리가 크게 다른 세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재외 베트남인으로, 토지법상 국내 개인과 동등한 "개인"으로 취급됩니다. 둘째는 베트남계 재외동포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베트남에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셋째는 베트남 혈통이 없는 순수 외국 개인입니다. "베트남 혈통"에서 멀어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엄격해지지만, 상속받을 권리는 세 집단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는 네 가지 사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거의 언제나 민법전의 아래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첫째, 유언자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입니다. 유언자는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인의 유산 수령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유효한 유언으로 당신의 권리를 박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당신은 유언에 따른 몫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박탈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법이 여전히 가장 가까운 가족 집단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유언자가 상속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 3분의 2 미만의 상속분만을 허용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인 상속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가) 미성년 자녀, 부, 모, 처, 부(夫); 나)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 민법전 2015 제644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644, Bộ luật Dân sự 2015)

즉, 당신이 피상속인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부, 모, 처 또는 남편이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유언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여 "박탈당하면 전부 잃는다"고 쉽게 설득당하는 지점입니다.

둘째, 본인의 행위로 인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집단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피상속인 또는 유언에 대해 중대한 행위를 한 자를 배제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가) 피상속인의 생명·건강을 고의로 침해하거나, 피상속인을 심각하게 학대·가혹행위하거나, 그 명예·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라) 피상속인의 유언 작성을 기망·강박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유언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민법전 2015 제621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621, Bộ luật Dân sự 2015)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두 경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과, 사익을 위한 유언의 위조 또는 은닉입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자라도, 피상속인이 그 행위를 알고도 유언으로 상속을 허용하였다면 여전히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박탈이 아니라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같아, 해당 몫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유산 분할 시점 이전에 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재산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국내 친족에게 "몫을 양보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여, 의도치 않게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유산 분할 청구의 소멸시효를 도과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는 멀리 계신 분들에게 가장 조용한 "함정"으로, 아래 위험 부분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통상 가치만을 받을 수 있고 명의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은 여기에서 비롯되며, 본질적으로 오해입니다. 법은 당신의 상속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 부동산일 때 당신이 받는 형식만을 제한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적법한 상속인이지만, 증서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그 몫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 근거는 토지법이 "토지사용자"로 인정되는 대상을 열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국내 개인과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재외 베트남인, 베트남계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이 포함되지만, 순수 외국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자" 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외국 개인은 적법하게 상속받더라도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의 상속인 전원이 외국인이거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계 재외동포인 경우... 해당 상속인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상속받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토지법 2024 제44조 제3항 (Khoản 3 Điều 44, Luật Đất đai 2024)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재산을 전혀 잃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인 또는 증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즉 자신의 몫을 금전이나 가치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속인 또는 그 수임 대리인이 토지등록기관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여 지적부에 갱신하며, 타인에게 토지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논리는 유사하나 주택법에 따릅니다. 외국 개인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즉 입국이 허용되고, 국방·안보 보장이 필요한 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내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거나 수령하며, 수량 한도(하나의 아파트 건물 내 가구 수의 30% 이하, 또는 하나의 동(洞)에 상당하는 구역 내 단독주택 250채 이하) 내에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속받는 주택이 이러한 요건을 벗어난다면, 그 결과 역시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이 본 법 제17조 제2항 나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 법 제19조에서 정한 주택 수량을 초과하거나, 본 법 제16조에서 정한 국방·안보 보장이 필요한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치만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2023 제20조 제2항 나목 (Điểm b khoản 2 Điều 20, Luật Nhà ở 2023)

세 집단의 상속인과 각자가 부동산 유산을 받는 방식을 나란히 두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상속인 집단베트남 내 부동산 유산을 받는 방식
여전히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재외 베트남인국내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령하고 증서에 명의를 올릴 수 있음
입국이 허용되고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는 베트남계 재외동포상속을 받고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주택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순수 외국 개인, 또는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계 동포여전히 상속하나 가치만 수령; 토지 몫을 양도·증여할 수 있으나 증서에 명의는 불가

기억해 둘 만한 예외 하나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과 혼인한 외국 개인은 베트남 시민과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는 국적뿐 아니라 혈통, 입국 상태, 혼인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을 때 상속분을 잃지 않기 위한 절차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그 권리가 절차 도중 "흘러내리지" 않도록 올바른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 계신 분의 경우, 합리적인 절차는 통상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상속의 근거, 즉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인지 확정하고 상속 순위를 검토합니다: 누가 박탈되었는지, 누가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권리를 갖는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2. 해외에서 발급된 신분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여권)를 준비하고 합법화합니다: 제출 전에 영사확인(영사 합법화)과 베트남 내 공증 번역을 받습니다.
  3. 공증기관에서 유산 수령 확인서 또는 유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정 공고 절차를 이행합니다.
  4. 명의를 올릴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 가치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자에게 토지 몫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자격 있는 공동상속인이 현물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당신에게 지급하도록 합의합니다.
  5. 베트남에 귀국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전체 절차를 대신 수행하도록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은행·토지등록기관 및 공동상속인과의 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6. 관련 세금·수수료 의무를 완료한 후에야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가치 또는 상속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이는 일찍 준비해야 할 별도의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상속분을 잃게 되는 실수들

역설적이게도 실무에서 상속분을 잃는 대부분의 경우는 법 규정 자체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DEDICA가 가장 자주 접하는 상황들입니다.

지나친 지연으로 소멸시효를 도과시키는 경우. 이는 멀리 계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로, 조용히 진행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상속인이 유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부동산의 경우 30년, 동산의 경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너무 오래 지체한 해외 거주자는 서류상 적법한 상속인으로 남아 있더라도 분할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의 경우 30년, 동산의 경우 10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유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전 2015 제623조 제1항 (Khoản 1 Điều 623, Bộ luật Dân sự 2015)

국내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신고하면서 누락되는 경우. 매우 흔한 시나리오는 베트남의 친족이 상속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이름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 신고가 상속인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유산의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듭니다.

"가치만 받는다"를 "전부 잃는다"로 오해하는 경우. 적지 않은 외국인이 등기부에 명의를 올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몫을 포기하거나 타인이 전부 처분하도록 둡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당신은 여전히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실재하는 재산을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해외 발급 서류의 영사 합법화 누락. 외국 기관이 발급한 출생·혼인·사망 증명서는 영사 합법화 및 공증 번역을 거치지 않으면 공증기관과 등록기관에서 거부되어, 때로는 수개월간 절차가 지연되고 소멸시효에 도달할 위험이 커집니다.

"유언에서 박탈되면 몫이 끝난다"고 믿는 경우. 많은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몫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피상속인의 처, 남편, 부, 모이거나 미성년 자녀(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라면, 유언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몫을 여전히 보호받습니다.

부지중에 상속 결격 집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사익을 위한 유언의 변조·은닉·위조와 같은 행위는 상속인 본인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위험으로, 전적으로 각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재산을 상속할 때 DEDICA의 역할

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DEDICA는 처음부터 종합적인 전략을 자문합니다: 당신이 어느 상속인 집단에 속하는지, 유산이 어떤 종류의 재산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몫의 가치를 실제로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가 무엇인지를 확정합니다. 또한 해외 서류의 준비와 영사 합법화를 안내하고, 유언과 상속 순위를 검토하여 박탈·누락·시효에 관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당신이 베트남에 출석할 수 없을 때, DEDICA는 위임에 따라 공증기관에서 상속 수령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토지등록기관 및 공동상속인과 업무를 처리하며, 분쟁이 있을 때 협상하고 유산 재분할을 위한 제소가 불가피할 때 법원 소송에 참여합니다. 나아가 집행 단계까지 동행하며, 재산의 가치를 적법하게 해외의 당신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결론

외국인은 단지 국적 때문에 베트남에서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는 경우는 네 가지뿐입니다: (1) 유효한 유언에서 박탈된 경우, 다만 처, 남편, 부, 모와 미성년 자녀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는 최소 3분의 2의 몫을 보호받습니다; (2) 본인의 행위로 인해 상속 결격 집단에 속하는 경우; (3)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4) 분할 청구의 소멸시효를 도과시키는 경우로, 부동산은 30년, 동산은 10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외국 개인은 통상 증서에 명의를 올릴 수 없으나, 이는 수령 방식의 제한일 뿐 권리의 상실이 아니며, 토지 몫의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여전히 가치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일찍 착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합법화하며, 베트남에 귀국할 수 없다면 서류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멸시효 도달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제 상속 사건은 국적, 혈통, 재산의 종류, 서류의 상태가 제각기 다르며, 바로 그 차이가 당신이 현물을 받을지 가치만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DEDICA Law Firm은 당신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베트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소멸시효나 누락된 절차가 당신의 정당한 몫을 앗아가기 전에, 개별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입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모든 사건에는 고유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시면 DEDICA 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관련 글 더 보기

Hoi An Ancient Town at Night

DEDICA와 연결하기

플랫폼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LinkedInTikTokFacebook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