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h 씨 (가명, 미국 국적)가 DEDICA에 문의: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께서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은행에 저축해 두신 것은 알지만 통장을 찾을 수 없고, 정확히 어느 은행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베트남에 갈 상황이 안 되고 친척들도 각자 말이 다릅니다. 이 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통장이 없어도 은행에서 처리해 주나요?”
DEDICA 자문 Minh 님 안녕하세요. 은행 시스템은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하므로 통장이 없거나 정확한 은행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상속 재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고 친척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전면 위임하여 계좌 조회 및 처리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아래에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권 및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한 법적 요건
어머니의 예금이나 입출금 계좌의 잔액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으므로 이 금액 전체는 법률에 따라 1순위 상속인들에게 분할됩니다. 미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친어머니가 베트남에 남긴 자산에 대해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고객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므로 원본 통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지참하더라도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좌의 동결을 해제하고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법적 효력이 가장 높은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공증을 받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또는 상속 재산 수령 선언서입니다.
통장이 없고 해외에 거주 중일 때의 실무 처리 단계
지리적 거리와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직접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임 제도를 통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은행 계좌 조회 및 확인. 통장을 분실했다고 해서 돈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변호사 등)이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와 모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은행들에 계좌 잔액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번호를 바탕으로 자산을 정확히 조회합니다.
- 2단계: 해외에서 위임장 작성. 베트남으로 귀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거주지(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영사관 또는 현지 공증 사무소 공증 후 영사 확인)에서 바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베트남으로 발송되어 수임인이 위임 수락 부분에 서명하게 됩니다.
- 3단계: 유산 공증 절차 진행. 베트남에 있는 대리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공증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공고 기간(보통 15일)이 지난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증 기관에서 유산 분할 문서를 발급합니다.
- 4단계: 은행에서 예금 인출. 수임인이 공증된 유산 문서, 사망진단서 및 본인의 신분증을 은행에 지참하여 계좌 해지 절차를 밟고 귀하를 대신하여 돈을 수령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상속 재산 신고 절차만 엄격히 준수한다면 원본 통장이 없어도 어머니 계좌의 돈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1) 미국에서 베트남 현지 대리인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2) 은행들에 잔액 조회를 요청하며, (3) 공동 상속인들이 동의할 경우 상속 재산 분할 공증을 진행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해 DEDICA Law Firm은 전면 위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잔액 조회부터 공동 상속인들과의 협상, 공증 절차 완료 또는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DEDICA Law Firm은 베트남 은행 예금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심층 자문이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건마다 고유한 정황이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얻으려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