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작성한 전자 유언장,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속 및 유언📅 11/06/2026🔄 업데이트: 11/06/2026🕐 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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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 유언장을 적법하게 작성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민법전 제681조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DEDICA가 분석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작성한 전자 유언장은 작성지에서는 완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전자 서명 파일을 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고인이 남긴 주택이나 예금을 수령하려 하면, 공증사무소는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유산은 유언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법정상속에 따라 분할될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뜻과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미국에 정착하신 아버지가 얼마 전 별세하시면서 주법(州法)에 따라 온라인으로 작성한 유언장을 남기셨고, 그 안에는 베트남 소재 주택의 처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가 베트남 국내 절차에서 효력을 가질까요? 해외에 거주하여 베트남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주국의 전자 유언장 서비스로 베트남 내 재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베트남의 공동상속인들이 그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하나의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곳, 유산의 종류, 그리고 유언장이 사용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분석에서는 현행 법체계, 해외 작성 유언장에 적용되는 승인 경로, 베트남에서의 사용 절차, 그리고 전자 서명 파일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다가 몇 년을 허비한 가족들의 실수를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현행 베트남 법체계에서의 전자 유언장

유언의 방식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인 베트남 민법전(2015)은 두 가지 방식만을 인정합니다:

"유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할 수 있다." 민법전 2015 제627조 (Điều 627, Bộ luật Dân sự 2015)

제628조에 따르면 서면 유언장은 증인이 없는 유언장, 증인이 있는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 인증받은 유언장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 모두 실물 문서를 전제로 합니다. 증인이 없는 경우 유언자는 "유언장을 직접 쓰고 서명"하여야 하고(제633조), 타이핑하거나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유언자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제634조). 이러한 자필 서명, 지장, 직접 출석을 전자 서명이나 원격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거래법(2023)을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05년 구법은 "상속에 관한 문서"를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고, 2023년 법(2024년 7월 1일 시행)은 그 제외 목록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외가 없어졌으니 전자 유언장이 인정된다"는 추론은 이 법 스스로 정한 한계를 간과한 것입니다. 제1조 제2항은 "이 법은 거래의 내용, 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여전히 민법전이 정하는 사항이며, 위에서 분석한 대로 민법전은 순수하게 전자 데이터 형태로만 존재하는 유언장에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증 분야도 같은 신중함을 보여 줍니다. 공증법(2024, 2025년 7월 1일 시행)은 처음으로 전자 공증문서의 작성을 허용했지만, 시행령은 유언장에 대해 원격 경로를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온라인 전자 공증은 민사 거래에 적용되나, 유언장 및 그 밖의 일방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민사 거래는 제외한다." 시행령 104/2025/NĐ-CP 제48조 제2항 (Khoản 2 Điều 48, Nghị định 104/2025/NĐ-CP)

다시 말해 유언자는 여전히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능력과 자발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전자"라는 요소는 그 이후 공증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만 등장합니다. 요컨대 현재 베트남 영토 안에서는 "스스로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유언장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남는 질문이자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가장 값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 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전자 유언장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전 제681조에 따른 해외 작성 유언장의 승인 규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관계는 민법전(2015) 제5편이 규율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국적을 가졌던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되며(제680조 제1항), 유언의 작성·변경·철회 능력은 작성 시점에 유언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제681조 제1항). 유언의 방식에 관한 핵심 규정은 제681조 제2항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이 작성된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 유언의 방식이 다음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승인된다: a) 유언 작성 시 또는 유언자 사망 시 유언자가 거주하던 국가; b) 유언 작성 시 또는 유언자 사망 시 유언자가 국적을 가졌던 국가; c)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 국가." 민법전 2015 제681조 제2항 (Khoản 2 Điều 681, Bộ luật Dân sự 2015)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트남 법은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민법전의 틀을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성지 법, 거주지 법, 국적국 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 요건만 충족하면 베트남에서 방식상 승인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한편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십여 개 주는 현재 완전히 전자적인 방식의 유언장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에서 요건을 갖춰 작성된 전자 유언장은, 베트남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유언장을 만들 수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양방향 모두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승인 경로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과 해당 국가 사이에 상속 조항을 둔 사법공조협정 등 국제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둘째, 방식의 승인이 전부의 승인은 아닙니다. 처분 내용은 여전히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부합해야 하고, 외국법 적용의 결과가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70조). 셋째,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한계로, 원칙적으로 승인된다는 것과 절차에서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680조 제2항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행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베트남 내 주택과 토지의 경우 상속 확인, 명의 이전 등기의 모든 단계가 베트남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서류는 국내 기관이 접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단락의 내용입니다.

해외 작성 유언장으로 베트남에서 상속받는 절차

종이든 전자든,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베트남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통상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작성지 국가에서 유언장을 인증된 종이 문서로 고정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국가 권한기관의 인증이 붙은 유언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이 유언검인(probate) 절차로 효력을 확인하거나, 공증인 또는 보관기관이 인증 사본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 유언장의 경우 이 단계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전자 서명 파일 자체에는 베트남 측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인장이나 서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 서류 일체에 대해 영사확인(영사인증)을 받습니다. 외국 발행 서류에 대한 강행 요건으로, 인증된 유언장은 물론 사망증명서와 신분 관련 서류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문을 공증 또는 인증받아 국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만듭니다.
  4.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상속 확인(khai nhận di sản)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장의 효력과 상속인의 신분 서류를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공고를 게시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상속금의 해외 송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후속 단계로, DEDICA가 다른 글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5. 접수가 거부되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갑니다. 공증인이 거부하거나 공동상속인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베트남 법원이 제681조에 따라 유언장의 방식상 효력을 판단합니다. 유의할 점은, 외국 법원의 상속 관련 판결·결정은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만 베트남에서 승인·집행된다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전 제423조). 미국처럼 베트남과 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 이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통상 베트남 법원이 유언장을 하나의 증거로서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외국의 문서·서류가 베트남에서 승인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111/2011/NĐ-CP 제4조 제2항 (Khoản 2 Điều 4, Nghị định 111/2011/NĐ-CP)

영사확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문서·서류상의 인장, 서명, 직함만을 확인하며, 문서·서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시행령 111/2011/NĐ-CP 제3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장과 서명만을 다루기 때문에, 외국 권한기관의 인증이 전혀 붙지 않은 "맨" 전자 유언장은 영사확인 기관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주목할 만한 새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회원국의 공문서는 여러 단계의 영사확인 대신 발행국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시점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영사확인 제도가 그대로 전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해외에서 작성한 전자 유언장은 베트남에 가져오기 전에 반드시 "실물화"해야 합니다. 작성지의 법원, 공증인 또는 권한기관의 인증이 붙은 종이 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영사확인과 공증 번역을 진행하십시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작성지에서 아무리 유효한 유언장이라도 첫 관문에서부터 서류가 막히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위험과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자 서명 파일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가족이 주법에 따라 유효한 온라인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인은 PDF 파일과 검증 링크만 들고 베트남으로 옵니다. 공증사무소는 접수할 근거가 없고, 그 사이 고인의 은행 계좌는 적법한 서류를 기다리며 계속 동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은 인증을 받기 위해 작성지 국가로 되돌아가야 하고, 가족이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몇 달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주택과 토지가 포함된 유산에 집중됩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행사는 베트남 법을 따르므로, 유언장 방식을 둘러싼 모든 다툼은 국내 기관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자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받고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이 갈리면 서류는 멈춰 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실제로 베트남 내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이 없는 것처럼 법정상속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언장상 수익자인 해외 거주자를 누락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이는 시간과 가족 관계 모두에 큰 대가를 치르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전자 유언장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가족이 휴대전화로 녹화한 부모님의 마지막 당부를 "유언장"이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법에는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구두 유언은 생명이 사망의 위협을 받아 서면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즉시 내용을 글로 옮겨 서명 또는 지장을 날인해야 하며, 그 문서는 05영업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권한기관으로부터 증인 서명·지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03개월이 지나도 유언자가 생존하여 의식이 명료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민법전 2015 제629조, 제630조).

그렇다고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 전자 기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전자거래법(2023)은 "데이터 메시지에 담긴 정보는 그것이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제8조)라고 확인합니다. 유언장 파일, 이메일, 동영상은 적법한 유언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상속 분쟁 소송에서 고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길이란 곧 길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소송을 의미한다는 점이며,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유언장이라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 분에게는 훨씬 분명한 안전책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베트남 국민은 서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주재국의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법(2024) 역시 외교·영사 공관이 "유언장, 상속 포기 서면, 각종 위임장을 공증할 수 있다"(제73조 제1항)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유언장과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민의 유언장으로서 해당 국가 주재 베트남 영사기관 또는 외교공관의 인증을 받은 것." 민법전 2015 제638조 제5항 (Khoản 5 Điều 638, Bộ luật Dân sự 2015)

해외 작성 유언장 관련 상속에서 DEDICA의 역할

DEDICA Law Firm은 문제의 양쪽 끝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전자 또는 종이 유언장을 보유하신 분에게는, 작성지 법과 민법전 제681조에 따라 방식상 효력을 평가하고, 주재국에서 받아야 할 인증을 정확히 짚어 드리며, 영사확인과 공증 번역을 안내한 뒤, 위임에 따라 공증사무소에서의 상속 확인 절차를 대리하고 베트남의 은행 및 토지등록기관과 협의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 또는 법원 소송을 대리하고, 판결 집행 단계까지 사건을 관리하며, 상속 결과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베트남에 직접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미 작성한 전자 유언장이 마음에 걸리는 분에게는, 주재국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유언장부터 한 번의 귀국 일정에 맞춘 공증 유언장까지, 베트남 내 자산에 가장 확실한 방식을 자문하여 귀하의 뜻이 훗날의 법적 다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

"해외에서 작성한 전자 유언장이 베트남에서 승인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세 겹의 답이 필요합니다. 첫째, 베트남 법은 아직 국내에서 전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전자 공증조차 유언장을 제외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전자 형태라도 작성지, 거주지 또는 국적국 법에 따라 유효하다면 민법전 제681조 제2항에 따라 방식상 승인의 근거를 가집니다. 셋째, 실제로 사용하려면 상속인은 전체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합니다. 작성지 권한기관의 인증이 붙은 종이 문서를 발급받고, 영사확인을 거치고(2026년 9월 11일부터는 회원국에 한해 아포스티유로 대체될 예정), 공증 번역을 마친 뒤, 공증사무소에서 상속 확인을 하거나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해결을 청구해야 하며, 주택과 토지는 권리 행사의 모든 단계가 베트남 법을 따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가족이 보유한 유언장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베트남에서 절차를 밟기 전에 작성지 국가의 인증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유언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베트남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 유언장이나 베트남에서의 공증 유언장으로 그 뜻을 확실히 다져 두십시오.

종이든 전자 파일이든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베트남 내 자산을 미리 정리해 두고 싶으시다면, 유언장 사본과 유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DEDICA Law Firm에 보내 주십시오. DEDICA 변호사가 유언장의 효력을 평가하고 보완할 서류의 계획을 세우며, 귀국하실 수 없는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전 절차를 대리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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