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산을 상속받는 베트남 교포(Việt kiều)는 흔히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힙니다. 상속받을 권리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상속인이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어 직접 베트남으로 돌아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 자산이 여러 달 동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주택 한 채나 예금통장 하나가, 단지 서류 몇 장을 합법화하지 못했거나 적법한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결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수령하면서 귀하의 이름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국적을 취득한 지금, 부모님의 베트남 주택과 토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치(현금)만 받게 될까요? 일 년 내내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면 누가 귀하를 대신해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사무소와 은행을 상대할까요? 그리고 상속을 마친 뒤, 그 상속재산을 해외 계좌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멀리 있는 상속인 대부분을 가장 난감하게 만듭니다. 본 안내서는 핵심 부분을 차례로 짚어 갑니다. 귀하가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지,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자산을 수령해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용, 그리고 2026년에 피해야 할 위험까지 다룹니다.
베트남 교포와 베트남 혈통인이 베트남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해로운 오해는, 외국 국적을 가지면 베트남에서 상속권을 잃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법은 오직 한 가지 점에서만 구별합니다. 바로 귀하가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이며, 이는 귀하가 소지한 여권이 아니라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귀하의 상속에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전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당시 베트남 국민이었다면, 누가 상속인인지는 베트남 법이 정하며, 귀하가 현재 어느 나라 여권을 소지하든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의 경우, 부동산이 베트남 영토에 있으므로 베트남 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바로 이 원칙에서 자산 종류별 차이가 생깁니다.
예금, 예금통장 및 동산
이 부분이 가장 간단합니다. 계좌 예금, 예금통장, 자동차, 금 등 동산의 경우, 베트남 교포이든 외국인이든 상속인은 소유 형태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기 몫을 온전히 받습니다. 남은 일은 상속재산 수령 절차를 마친 뒤 자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것뿐이며, 이는 아래 절차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주택 및 토지사용권
이 부분은 조건이 따르며,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혈통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부류는 거주 토지사용권과 함께 주택의 소유권 명의를 가질 수 있어 사실상 국내 국민과 거의 같습니다. 즉, 부모님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귀하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류, 즉 베트남 혈통이 아닌 외국인과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베트남 혈통인은 여전히 상속은 받지만 증서에 명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산의 가치, 즉 주택과 토지가 매각 또는 양도된 후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귀하가 베트남 혈통이고 그 혈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었으며 입국이 허용된다면,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치 면에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속분은 현금으로 환산됩니다. 귀하가 준비해야 할 것은 권리를 박탈당할 걱정이 아니라, 그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입니다.
출자지분, 주식 및 특수 자산
상속재산이 회사의 출자지분, 주식, 또는 가족기업의 상표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이라면, 상속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이는 DEDICA가 별도의 분석 글에서 다루는 전문 주제입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그러한 자산도 여전히 상속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며, 수령 후 사원 또는 주주 지위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방식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은 사망한 사람이 유효한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유언에 표시된 뜻에 따라 분할됩니다. 베트남 교포에게 매우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서 작성한 유언, 또는 귀하 본인이 해외에서 작성하려는 유언이 베트남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은 작성지 법에 따라 방식이 적법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수령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져올 때에는 합법화와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하며, 베트남 내 주택·토지에 관한 처분 부분은 베트남 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점은 분쟁이 매우 쉽게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처음부터 방식이 정확하고 명확한 유언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법에 따라, 즉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법은 친족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로 구성되며 서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제1순위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경우에만 조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된 제2순위로, 이어서 제3순위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인 귀하도 여전히 제1순위 상속인이며 베트남에 있는 형제자매와 동등한 몫을 가집니다. 자주 보이는 또 하나의 오해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자녀라면 전혼 자녀이든, 외국 국적 어머니의 자녀이든, 혼외자이든, 부자 또는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한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균등한 몫을 받습니다. 법에는 "혼혈 자녀라서 몫이 없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각 자녀가 동등한 몫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수령 절차를 진행할 때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며, 위험 항목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귀하가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을 때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절차
이 부류에 속하는 저희 의뢰인 대부분은 베트남에 한두 번 잠깐 다녀갈 수 있을 뿐이며,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멀리서 서류에 서명하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나머지를 위임해 처리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보통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해외 서류 준비 및 합법화.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그리고 귀하의 여권이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 합법화를 거치고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해야 합니다.
- 베트남 내 변호사 또는 친족에 대한 위임장 작성. 귀하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므로, 위임장은 해외의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서명하거나 거주국에서 공증한 뒤 합법화하여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전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 상속재산 분할 문서 공증 및 공고. 수임인이 공증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재산 분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공증인이 인증 서명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공고되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또는 자산의 현금화. 귀하가 명의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이라면 부동산 명의 이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가치만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매각 또는 양도하여 상속분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 상속자금의 해외 송금. 자금이 마련되면,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외화를 매입해 귀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단계의 서류 작업은 파일이 가장 자주 반려되는 지점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인이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상속 파일이 항상 최소 보름가량 걸리는 이유는 공고 요건에 있습니다. 이는 누락된 사람이 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자의 최종 거주지가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법은 베트남 내 사급 인민위원회에서 공고하거나 사법국 정보포털에 게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사망자가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절차를 막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해외 송금은 많은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법적 틀이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에게 상속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적법한 송금 목적이며, 송금액은 고정된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금의 출처가 적법한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귀하는 실제로 받은 가치만큼 정확히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수령 서류와 자산 매각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송금 단계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의 세금과 비용
많은 분이 모르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교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법은 배우자 간, 부모와 자녀 간, 조부모와 손주 간, 형제자매 간 등 직계 근친 사이의 부동산 상속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근친 사이에 상속받는 주택·토지는 명의 이전 시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상속인이 위 근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 면제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개인소득세법은 상속에 대한 과세 기준액을 발생 건당 2천만 동 초과로 상향하여 기존 수준을 대체합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 분할 문서의 공증 수수료가 상속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번역 및 서류 합법화 비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비용은 주로 귀하가 세금 면제 대상인 근친 그룹에 속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위험과 흔한 실수
멀리 있는 상속인의 문제는 대부분 권리의 부재가 아니라 절차와 시점에 관한 몇 가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아래는 저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국내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서 누락되는 경우. 이는 베트남 교포에게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위험한 위험입니다. 귀하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일부 국내 공동상속인이 귀하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 수령 절차를 진행한 뒤 명의를 이전하거나 심지어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를 발견하면 귀하는 상속인 누락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자산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되찾기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많은 분이 부모의 상속재산은 언제든 돌아와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무한정의 지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같은 동산의 경우, 분할 청구 시효는 10년에 불과합니다. 자산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사람은 분할 청구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상속재산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자가 사망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이 시점을 처음부터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법화하지 않은 해외 서류. 영사 합법화 인증이나 공증 번역이 빠진 파일은 공증기관과 은행에서 거부되어, 귀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두 나라 사이에 서류를 주고받는 비용과 함께 몇 달을 더 잃게 됩니다.
비협조적인 공동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문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멀리 있는 한 사람이 서명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파일은 정체됩니다. 이때에는 대리인을 통한 협상이 필요하며, 달리 방법이 없으면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증서가 없거나 세대 명의로 된 주택·토지. 부동산에 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사망한 개인이 아니라 세대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상속재산인지 확정하기가 복잡해지므로 수령 절차에 앞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화 송금 단계에서의 정체. 수령 절차를 마쳤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충분히 보관하지 않으면, 은행이 해외 송금 신청을 심사할 때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에서 DEDICA의 역할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는 상속인에게 베트남 변호사의 가장 큰 가치는 단순히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여러 번 돌아오지 않고도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DEDICA는 귀하가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합법화하도록 지원하고, 위임을 받아 공증기관·은행·시행사를 상대하며, 이견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상하고, 상속인 누락으로 인한 상속재산 재분할 사건과 같이 소송이 불가피할 때 법원 절차에 참여합니다.
상속재산이 준비되면, 저희는 그 성과를 귀하에게 가져다드리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상속자금의 경우 외화를 매입해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절차, 귀하가 명의를 올릴 수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 또는 양도한 뒤 그 가치를 귀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입니다. 목표는 귀하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몫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요컨대,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는 베트남 교포로서 귀하는 거의 항상 베트남 내 자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문제는 수령 형태와 절차일 뿐입니다. 예금과 동산의 경우 자기 몫을 온전히 받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 대상에 해당하면 증서에 직접 명의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로 받습니다. 상속재산 수령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서류 준비 및 합법화, 베트남 내 사람에 대한 위임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 문서 공증 및 15일 공고, 명의 이전 또는 자산의 현금화, 그리고 외환 규정에 따른 해외 송금입니다. 파일을 가장 자주 지연시키거나 권리를 잃게 만드는 세 가지 실수는, 너무 오래 방치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서류를 합법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국내 공동상속인의 수령 절차에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면, 파일 검토라는 첫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모든 상속 사건은 국적, 자산 종류, 상속인 수, 보유 서류가 제각기 다릅니다. DEDICA Law Firm은 파일 검토와 해외 서류 합법화부터 수령 대리 및 분쟁 해결을 거쳐, 귀하가 베트남에 있지 못하더라도 자금이나 자산 가치가 미국, 호주, 캐나다의 귀하 계좌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합니다. 귀하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을 위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