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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7/2025/TT-BTP호 고시를 공포하여,
제02/2018/TT-BTP호 고시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사법 통계 보고 제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사무소 및 로펌(법무법인)**은 정기 보고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로펌/법률사무소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제출 기한
법무부 규정에 따라 로펌·법률사무소는 서식 11a/TP/LSTN을 사용하여
다음의 3종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반기 보고서
통계 기간: 1월 1일 ~ 5월 31일
제출 기한: 매년 6월 10일
2. 연간 잠정 보고서
통계 기간: 1월 1일 ~ 10월 31일
제출 기한: 매년 11월 10일
3. 연간 결산 보고서
통계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제출 기한: 다음 해 1월 10일
보고서는 **등록된 관할 법무국(Department of Justice)**에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이미 고시에 첨부되어 있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 인원을 미리 지정하고,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첨부 문서: 제17/2025/TT-BTP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