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들은 개인소득세(PIT) 산정 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730,000동의 중간 근무 식대 지급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5년에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내무부는 통지 제003/2025/TT-BNV호를 발행하여 통지 제26/2016/TT-BLĐTBXH호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2025년 6월 15일 이후, 중간 근무 식대에 대한 법정 상한을 규정하는 법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근로 조건 및 복지 정책에 따라 중간 근무 식대 지급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기업이 높은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어떤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가?
노동부의 기존 지침이 폐지된 상황에서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025년 11월 12일, 세무당국은 공문 제5106/CT-CS호를 발행하고, 임금·사회보험국 공문 제1387/CTL&BHXH-TLSXKD호를 인용하여 중간 근무 식대 제도의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1) 2025년 8월 1일 이후: 중간 근무 식대 제도는 노동법에 따라 적용
→ 기업은 지급 수준을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되고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개인소득세(PIT) 측면: ‘합리적인’ 수준의 중간 근무 식대는 비과세
세무당국은 새로운 상한을 설정하거나 기존 제한을 부활시키지 않고, 다음의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지급 수준은 실제 근로 조건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응해야 합니다.
해당 지급 항목은 단체협약,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 내부 문서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지급 사실과 수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 소득을 가장(합법화)하는 정황이 없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고정된 금액 기준이 아닌, **“합리성 및 근거 중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새로운 상한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중간 근무 식대 수준은 업종의 특성, 근로 환경, 지역별 식대 시세, 기업의 복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준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지급 수준의 합리성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내부 문서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
세무 결산 시 완전하고 투명한 증빙 자료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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