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씨 (가명, 미국 국적)가 DEDICA에 문의:
"몇 년 전 어머니가 호치민시에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집을 점유하고 있는 외삼촌이 분할을 거부하면서 저희가 외국에 사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고, 베트남에 자주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DEDICA 자문 귀하는 미국 국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소재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은 베트남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핵심 서류는 소장과 함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상속재산 관련 서류이며,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영사 확인(합법화)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 상속재산 분할 분쟁은 "가액이 정해지는" 사건으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분할받는 상속분 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때 약 절반만 예납합니다. 한 가지 즉시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로, 미룰수록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서 시작되며, 그 중심은 소장입니다. 민사소송법전은 소장에 원고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와 증거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서류 일체는 통상 다음을 포함합니다:
- 소장: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분쟁 대상 상속재산 및 구체적인 분할 청구 내용을 명시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기록 등본).
- 상속관계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신분·가족관계 서류 등 귀하가 상속 순위에 속함을 보여주는 서류.
- 상속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권리증서(sổ hồng), 주택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등 재산 종류에 따른 서류.
- 원고 및 기타 당사자의 신분 서류(여권, 신분증).
- 유언장(피상속인이 남긴 경우).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 보유한 서류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족관계 서류, 미국에서 서명한 위임장 등)는 영사 확인(합법화)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거쳐야 법원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출 법원에 관하여: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사건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하에게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외삼촌이 말한 "외국에 살면 권리가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베트남 소재 부동산인 경우, 분쟁은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베트남에 자주 돌아갈 수 없으므로, 귀하는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 제기, 소송비용 예납, 전체 소송 절차 참여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시 납부할 소송비용
상속재산 분할 분쟁은 가액이 정해지는 민사사건, 즉 청구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자가 분할받는 지분의 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액 기준 제1심 민사 소송비용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받는 상속분 가액 | 제1심 소송비용 |
|---|---|
| 6.000.000동 이하 | 300.000동 |
| 6.000.000동 초과 400.000.000동 이하 | 분할 가액의 5% |
| 400.000.000동 초과 800.000.000동 이하 | 20.000.000동 + 400.000.000동 초과분의 4% |
| 800.000.000동 초과 2.000.000.000동 이하 | 36.000.000동 + 800.000.000동 초과분의 3% |
| 2.000.000.000동 초과 4.000.000.000동 이하 | 72.000.000동 + 2.000.000.000동 초과분의 2% |
| 4.000.000.000동 초과 | 112.000.000동 + 4.000.000.000동 초과분의 0,1% |
예를 들어 분할받는 상속분이 약 20억 동 상당이라면, 소송비용은 72.000.000동입니다(36.000.000동에 8억을 초과하는 12억의 3%를 더한 금액). 소 제기 시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는 법원이 산정한 소송비용의 약 50%만, 최소 300.000동을 예납합니다. 예납금은 판결 후 정산되며, 법원이 기각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외에 재산 감정 비용, 공증료, 서류 번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미국 국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귀하는 베트남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이 관련된 경우 베트남 법원이 이를 관할합니다. 핵심 서류는 소장, 사망진단서, 상속관계 증명 서류, 상속재산 관련 서류이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 확인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가액 기준으로 분할받는 지분에 따라 산정되며, 소 제기 시 약 절반만 예납합니다. 부동산의 30년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미루지 마시고, 직접 귀국이 어려우면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DEDICA는 원격으로 귀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준비 및 검토, 외국에서 서명한 서류의 영사 확인 및 공증 번역 안내, 위임에 따라 베트남 법원 소송 절차에 귀하를 대리하여 참여,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상속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 자문.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류 검토와 소송비용 산정을 원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상속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