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씨 (가명, 호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저는 호주 사람이며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살며 일해 왔습니다. 현재 호치민시에 아파트 한 채와 회사 지분 일부, 그리고 이곳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이 자산들을 분쟁이나 절차에 막히는 일 없이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유언은 호주에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베트남에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는 어느 나라 법이 결정합니까?"
DEDICA 자문 지금부터 직접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며, 나중에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기보다 일찍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은행 계좌나 출자 지분과 같은 동산은 적용 법률이 귀하의 국적에 따라 정해지지만, 베트남에 있는 아파트는 상속권의 행사가 베트남 법률을 따릅니다.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도 형식이 올바르면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 공증한 유언이 추후 명의 이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합니다. 미리 알아 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치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베트남 자산 상속을 결정하는 법은 무엇인가
핵심 질문은 귀하가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나라 법이 각 자산 유형을 규율하는가입니다. 2015년 민법전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관계에 대해 이 점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은행 계좌, 출자 지분 및 기타 동산은 귀하가 국적을 가진 호주의 법률이 분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호치민시의 아파트는 유언을 어디에서 작성했든 상속권 행사의 모든 절차가 베트남 법률을 따릅니다.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은 이 아파트에 대한 베트남 법상의 상속재산 신고 및 명의 이전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베트남 내 상속재산은 법률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로 구성된 제1순위 상속인에게 각자 동등한 몫으로 분할됩니다 (민법전 2015 제651조). 그러한 균등 분할은 귀하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하나의 절차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유언이 있으면 누가 어떤 자산을 받을지 지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 관리인과 분할인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2015 제626조).
가족이 순조롭게 받도록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외국인을 위한 깔끔한 계획은 보통 세 가지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유언을 어디에서 작성할지, 부동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상속인을 법에 맞게 어떻게 선택할지입니다.
유언 작성 장소와 관련하여, 반드시 베트남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법률은 그 형식이 아래에 열거된 법체계 중 하나에 부합하면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을 인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가족이 영사 확인(영사 인증)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거친 뒤, 공증인 또는 토지등록기관이 외국 문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 자산에 한해서는 많은 의뢰인이 명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증 유언을 추가로 작성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호주 유언을 유지합니다. 두 문서는 서로 무심코 효력을 취소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부분이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곳입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나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 각 아파트 단지는 외국인에게 최대 30%의 세대까지만 분양할 수 있고, 외국인 개인은 증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소유합니다. 아파트가 상속될 때 자격을 갖춘 상속인은 남은 기간 동안 명의를 보유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그 가치만을 받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호주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명의를 보유할 자격이 없다면, 이들은 아파트 자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매각 또는 양도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를 미리 알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남기거나, 처음부터 아파트를 현금화하여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귀하의 은행 계좌와 출자 지분은 호주 법률에 따르고, 호치민시의 아파트는 상속권 행사가 베트남 법률을 따르며 가족에게는 가치 형태로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권장드리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자산에 대해 베트남에서 공증 유언을 작성하되 호주 유언과 일관되게 작성하십시오. (2) 가까운 가족을 위한 3분의 2 유류분을 염두에 두고 상속인을 선택하십시오. (3) 아파트를 명의 보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남길지, 아니면 매각하여 호주로 송금할지를 미리 정하십시오. 일찍 준비하면 베트남에서 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이 길고 분쟁이 많은 절차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DEDICA는 귀하와 함께 베트남 내 모든 자산을 점검하고, 호주 유언과 일관되게 국내 유언을 작성·공증하며, 가족이 아파트를 소유권 또는 가치 형태로 받은 뒤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이후 상속인을 위해 위임에 따라 대리하여 누구도 베트남으로 돌아올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산과 가족에 맞춘 상속 계획에 대해 변호사의 심층 자문이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사안마다 자산, 국적, 가족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을 원하시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