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an 씨 (호주 국적의 재외 베트남 동포)가 DEDICA에 문의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 번 결혼하여 다낭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외국으로 건너가 외국인인 제 어머니와 재혼하여 저를 낳았고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년 남짓 전에 별세하면서 다낭의 오래된 집 한 채를 남겼는데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처 소생의 두 자녀가 그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제가 외국인 아내의 자녀이고 호주 국적이라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자주 가기 어려운데, 집 매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DEDICA 자문 귀하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순간부터 그 집은 귀하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되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도 귀하의 동의 없이 집 전체를 임의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외국인 아내의 자녀라는 점이나 호주 국적을 가졌다는 점은 상속분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의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양도를 막는 것입니다. 일단 집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집 자체를 되찾기 어렵고 자신의 지분 가치만 청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 미분할 유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
우선, 아버지의 두 자녀가 주장하는 바는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귀하가 후처(외국인)의 자녀라는 사실이나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은 베트남에서의 상속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법은 오직 부자(父子) 관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친자녀는 전처 소생이든 후처 소생이든, 국내에서 태어나 거주하든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든 모두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균등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귀하의 권리가 귀하가 귀국하여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바로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민법전 2015 제614조). 즉 그 시점부터 그 집은 귀하와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의 공동재산이며, 누구도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각 공동상속인은 오직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으며, 집 전체를 매각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처 소생의 두 자녀가 귀하의 동의 없이 집 전체를 임의로 매각한다면, 귀하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속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려면, 법은 공증기관에서 유산 분할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귀하와 같은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그들이 귀하를 "누락"한 채 이미 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귀하가 그 분할의 취소와 유산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호주에 계신 상태에서 취해야 할 절차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베트남에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하면 집 자체를 지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법적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사용권·자산소유권 증서(so hong, 베트남 부동산 권리증)가 여전히 아버지 명의인지 아니면 이미 이전되었는지, 그들이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매수인 앞으로 공증 및 명의이전 등기가 마쳐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집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가치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 추가 양도를 차단하십시오. 거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시 긴급보전처분(분쟁 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권리 이전 금지 등)을 신청하여 집을 "동결"하고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합법화하십시오. 부자 관계와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신분증, 아버지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호주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영사 확인(합법화)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 방안을 선택하십시오: 협의 또는 소송. 그들이 선의로 응한다면, 당사자들이 공증기관에서 유산 분할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귀하의 지분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매각했다면, 귀하는 유산 분할 청구, 위법한 거래의 취소, 또는 자신의 지분 가치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하십시오. 귀하가 베트남에 직접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위임에 따라 귀하를 대리하여 공증기관, 공동상속인, 법원 및 집행기관과 업무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귀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귀하는 피상속인의 친자녀로서, 비록 외국인 아내의 자녀이고 호주 국적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처 소생의 두 자녀와 동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들은 귀하의 동의 없이 집 전체를 임의로 매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우선순위는 명의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양도를 막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영사 합법화하여 재분할 협의 또는 지분 청구 소송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귀국할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전 과정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속분이 매각되고 있거나 유산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의심된다면, DEDICA는 토지등기기관에서 주택의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거래 중지를 요청하며, 위임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협의하거나 유산 재분할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국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절차를 베트남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안 검토와 귀하의 지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안내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모든 상속 사건은 고유한 사실관계와 서류를 가지므로, 귀하의 사안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