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요소가 있는 상속 분쟁에서는, 부모가 베트남에 남긴 집 한 채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손에서 영영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잘못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효의 시계가 소식을 들은 날부터 비로소 작동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정당한 상속인이 권리를 모두 잃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베트남에서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이제야 자신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될까요, 부고를 받은 날부터일까요, 아니면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일까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돌아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이 시효를 "연장"해 줄까요? 이는 여러분이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상실했는지를 결정하는 질문들입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법이 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외국 요소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단 하루의 계산 착오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분석합니다.
상속 분쟁의 세 가지 제소시효와 공통 기산점
제소시효란 법원에 권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기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베트남 법은 단일한 기간을 두지 않고, 청구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시효로 구분합니다. 청구 유형을 잘못 파악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잘못된 기한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해외 상속인에게 가장 흔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속권을 확인하거나 타인의 상속권을 부인할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의무(예: 채무 변제)의 이행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기산점, 즉 "상속 개시 시점"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속재산이 베트남 소재 부동산이라면(대부분의 외국인 및 베트남계 의뢰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10년이 아니라 최대 30년 동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예금, 주식, 차량 등)의 경우 기한은 10년입니다. 상속인 지위의 확인 또는 부인은 10년, 재산상 의무에 관한 청구는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조문의 후단에 있습니다. 분할 시효가 만료되면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 통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대가를 수반합니다.
시효의 시계가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작동하는 이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분쟁에서 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많은 해외 상속인은 이 원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어, "시계"가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 또는 자신이 배제된 사실을 발견한 날에야 비로소 작동한다고 여깁니다.
핵심은 마지막 문구에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속이 바로 그 "다른 규정"에 해당합니다. 민법전 제623조 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의 시효가 여러분이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시점은 법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시효 계산의 기준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날) 또는 법원의 사망선고에서 정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 소식을 몇 달 또는 몇 년 늦게 받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 기산점을 옮기지 못합니다. 해외에 정착한 자녀가 장례 후 2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시효는 부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외국 요소: 어느 법이 적용되며, 해외 체류 기간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효는 베트남 법에 따라 정해지는가, 외국 법에 따라 정해지는가? 그 답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원칙상 상속 관계는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국적을 가졌던 국가의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이 규율권을 유지합니다.
집과 토지가 베트남에 소재하므로, 시효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상속권 행사의 모든 측면은 베트남 법을 따릅니다. 거주국의 더 긴 시효를 원용하여 베트남의 집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외국 요소가 있음에도 베트남 교포와 외국인의 시효 문제가 위에서 제시한 30년, 10년, 3년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었던 해외 체류 기간은 시효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법은 공제를 허용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불가항력 사유 또는 객관적 장애가 발생한 기간만이 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히 객관적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격 위임, 재외공관을 통한 서류 제출, 즉시 통신이 가능한 시대에 법원은 대체로 "멀리 있었다"는 막연한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알 수 없었거나 행동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의 공제에 기대는 것은 확실한 권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시효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시효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자동으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원은 제1심 재판 전에 어느 한 당사자가 시효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사건 해결을 거부합니다. 이는 때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분쟁에서 재산을 점유한 공동상속인은 여러분을 배제하기 위해 거의 확실히 시효를 원용할 것이므로, 그들이 "잊어버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시효를 지키기 위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제소할 것인가
시효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절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베트남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닫히기 전에 유효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는 절차상의 단계가 여러분의 시효를 "잠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상속 개시일을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또는 사망선고서상의 날짜)을 기준으로 삼아, 30년(부동산) 또는 10년(동산)의 기한 중 얼마나 남았는지 역산하십시오.
- 청구 유형을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누락된 상속인 지위의 확인인지, 아니면 다른 구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각 유형마다 고유한 기한이 있으며, 청구를 올바르게 특정하는 것이 시효가 유효한지 도과했는지를 결정합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베트남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심은 현재 지역 인민법원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1심 관할에 따름).
- 해외 서류를 준비하고 합법화하십시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신분증서,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모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확인 및 공증번역을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 변호사에게 제소 및 소송 수행을 위임하십시오. 귀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에 참여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시효 만료 전에 유효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전속관할 규정에는 중요한 실무적 결과가 따릅니다. 베트남의 집과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 법원에 제소한 뒤 그 판결을 가져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이 절차를 주도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의 소송에 참여할 때,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전 제465조).
시효 계산에서의 법적 위험과 흔한 실수
권리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인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효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매우 구체적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 사망일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 이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장 흔하고 값비싼 오류입니다. 분할 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작동하므로, 부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 부동산에 대해 10년과 30년을 혼동하는 것. 10년이라는 기준은 구법의 규정입니다. 2015년 민법전은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의 시효를 3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10년이라는 숫자를 믿어 여전히 권리가 있는데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 "해외에 있으면 기한이 연장된다"고 기대하는 것. 해외 체류 기간은 제156조의 객관적 장애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공제되며,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당연한 방패로 여기는 것은 중대한 위험입니다.
- 분할 시효를 전부 도과시키는 것. 부동산에 대한 3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은 이를 관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이 이 결과로 가장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리라 생각하여 제소하지 않는 것. 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할 때만 시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이 이를 넘어가 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배제하기 위해 거의 확실히 시효를 원용할 것입니다.
- 서류 문제로 기한을 놓치는 것. 영사확인을 받지 않은 신분 관계 서류는 소장 반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일이 시효 기한에 임박해 발생하면 제소 기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상속 분쟁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결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시효 내에 제때 제소하고 올바른 서류를 준비하는지였습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상속 시효의 확정과 보호에서 DEDICA의 역할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DEDICA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속 개시일과 여러분의 청구에 적용되는 시효 유형을 정확히 확정하고, 이로부터 남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잘못 계산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변호사는 객관적 장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효 상황이 명확해지면, DEDICA는 위임을 받아 여러분이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진행합니다. 해외 서류의 영사확인을 안내·정비하고, 기한 전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소송에 참여하고, 공동상속인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여러분의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지금 일정 검토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지체되는 매주가 기한 내 마지막 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외국 요소가 있는 상속 분쟁에서 제소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되며, 여러분이 소식을 듣거나 재산 침해를 발견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그 기산점부터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는 30년(동산은 10년), 상속인 지위의 확인 또는 부인은 10년, 재산상 의무는 3년입니다. 집과 토지가 베트남에 소재하므로 베트남 법이 시효를 규율하며, 따라서 더 긴 외국 기한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멀리 거주한 기간은 객관적 장애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공제되며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자주 권리를 잃게 되는 세 가지 실수는, 사망일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것, 집과 토지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10년이라는 숫자를 믿는 것, 그리고 서류 합법화 때문에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망일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대조한 뒤, 권리를 주장할 의향이 생기는 즉시 베트남 변호사에게 서류 준비를 시작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모든 상속 사건에는 고유한 일정과 사정이 있습니다. 사망일, 재산의 종류, 국적, 거주지는 모두 시효 계산 방식을 달라지게 합니다. DEDICA Law Firm은 상속 개시 시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남은 시효를 산정하며, 여러분이 베트남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올바른 법원에 제소하도록 대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시효를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시행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정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