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사·공연 허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매진된 라이브쇼라도 공연 개최 승인 문서가 없으면 공연 직전에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만 잘못해도 기업은 수천만 동의 과태료를 물고, 수익을 반환당하며, 공연 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군급(현급) 행정단위가 폐지된 지금, 귀사의 행사는 어느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입장권을 판매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식당이나 놀이시설 안에서 여는 무료 공연은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신청해야 늦지 않으며, 임박해서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는 많은 행사·엔터테인먼트·식당·호텔 기업이 입장권을 이미 인쇄하고 아티스트 일정을 확정한 뒤에야 비로소 던지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현행 법적 틀, 2026년의 새로운 관할 체계, 승인 신청 절차,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석하여 귀사가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연 개최 승인 문서: 유료 행사의 핵심 허가
베트남의 예술공연 활동은 제144/2020/NĐ-CP호 시행령의 규율을 받습니다. 콘서트, 라이브쇼, 음악 페스티벌, 또는 예술 공연 순서가 포함된 갈라는 모두 이 범위에 속하며, 제품 출시회나 고객 감사 행사 같은 상업적 이벤트 안에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장권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44/2020/NĐ-CP호 시행령은 공연 개최 활동을 여러 형태로 구분합니다.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기관 내부용 프로그램, 또는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관광·오락·유흥 서비스 시설이나 식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반면 이러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연, 그중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은 개최 전에 반드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순간 귀사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룹에 들어서게 됩니다.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최 주체는 공연 기능을 가진 공공 비사업단위, 공연예술 전문 협회, 또는 예술공연 활동을 사업자등록한 단체나 개인이어야 합니다. 귀사의 사업자등록에 아직 이 업종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승인 신청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군급(현급) 폐지 이후 2026년의 허가 관할
이는 2026년에 가장 주목할 만하면서도 가장 혼동하기 쉬운 변화입니다. 한 지방 범위 내에서 개최되는 유료 공연의 경우, 승인 기관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의 성급 인민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급 전문 협회 또는 중앙급 공공 비사업 공연단위의 국제협력 차원의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승인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이 2단계 지방정부 체제로 전환되어 군급(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37/2025/NĐ-CP호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관할을 재획정했습니다. 공연 활동의 경우 변화는 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프로그램의 신고 접수는 이전에는 군급(현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사급(社級) 인민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혼동하지 않기 위해 기억할 점: 사급(社級)으로의 이관은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신고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문서는 종전과 같이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합니다. 제137/2025/NĐ-CP호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7년 3월 1일까지 적용되므로, 이 기간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관할 체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승인 문서 신청 서류와 절차
승인 신청 서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결하지만, 그 핵심인 대본과 작품 목록이 바로 서류가 반려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 세트의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제144/2020/NĐ-CP호 시행령에 첨부되어 공표된 양식에 따른 예술공연 개최 신청서.
- 대본 및 작품 목록(각 작품의 저작자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주된 책임자를 명시). 외국 작품의 경우 번역자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세트의 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에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연 예정일로부터 최소 07 영업일 전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03 영업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합니다.
- 서류가 완비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05 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전자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회신해야 합니다.
- 승인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승인 기관에 보내고 02 영업일 이내의 회신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02 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 문서는 유료 행사를 개최하는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제144/2020/NĐ-CP호 시행령에 따라 개최 주체는 보안, 사회질서 및 안전, 환경, 보건, 소방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장소 소유자 역시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에서 보안·질서·소방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최 주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외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게는 공연 목적에 부합하는 취업허가서와 비자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입장권 판매 수익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유료 행사 개최 시 법적 리스크와 흔한 실수
가장 크고 비용도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문서 없이 공연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제38/2021/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한 제87/2026/NĐ-CP호 시행령은 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수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개인의 02배이므로, 허가 없이 행사를 개최한 회사는 7,000만 동에서 8,0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위반 주체는 취득한 위법 수익, 즉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을 반환하도록 강제되며, 공연 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 성공한 행사라도 허가가 없으면 큰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은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공연하는 것입니다. 즉, 순서를 추가하거나 아티스트를 교체하거나, 승인된 대본에 비해 선정적·부적절한 내용을 넣는 경우입니다. 제87/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승인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공연을 개최하는 행위는 개인에 대해 1,500만 동에서 2,000만 동까지 과태료에 처해지며 공연 활동 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 문서를 임의로 지우거나 수정하는 것 또한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셋째, 많은 주체가 국가기관이 프로그램 중단을 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잊습니다. 제144/2020/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규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내용이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국방·안보·자연재해·전염병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최 주체는 입장권을 환불하고, 아티스트 및 장소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하며, 가늠하기 어려운 평판 손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끝으로, 바로잡아야 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식당, 놀이시설,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개최 전에 사급(社級)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것 또한 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이의 경계가 바로 기업이 자주 오판하는 지점이며, 여기서의 오판은 대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합니다.
행사를 상시 개최하는 기업을 위한 DEDICA의 역할
라이브쇼, 음악 페스티벌, 또는 공연이 포함된 행사를 상시 개최하는 기업에게 법적 부담은 한 번의 허가 신청이 아니라, 2025년부터 2026년 시기처럼 규정과 관할이 여전히 변하는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올바른 절차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시 법률자문 서비스, 즉 아웃소싱 법무팀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DEDICA는 각 행사를 밀착 관리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을 사전에 경고하며, 대본과 작품 목록이 등록 내용과 일치하도록 검토하고, 아티스트·장소·스폰서·티켓 판매처와의 계약을 점검합니다. 모든 자문 결과물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발송 전에 검토하므로, 경험이 적은 단일 법무 담당자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천만 동의 과태료에 더해 수익 반환과 공연 정지까지 더해지는 비용에 비하면, 상시 예방 체계의 비용은 대개 훨씬 작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문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DEDICA는 상시 자문 패키지와 연계되는 별도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트남의 행정 절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을 위해 영어·중국어 이중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론
베트남에서 유료 행사나 공연을 합법적으로 개최하려면 네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면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에서의 무료 프로그램은 신고만 하면 되며 이제는 사급(社級)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둘째, 신청서와 함께 대본, 내용 책임자가 명시된 작품 목록으로 서류를 준비하며, 외국 작품은 인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연일로부터 최소 07 영업일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05 영업일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넷째, 부수 조건을 빠짐없이 갖춥니다. 소방, 치안·질서, 음악 저작권, 외국 아티스트 서류, 입장권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세무, 그리고 승인된 내용 그대로의 공연입니다. 기업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세 가지 실수는 승인 없이 개최하는 것, 임박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승인된 내용에서 벗어나 공연하는 것입니다.
귀사가 라이브쇼, 음악 페스티벌, 또는 공연이 포함된 행사를 상시 개최한다면, 허가 단계가 개막 직전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DEDICA Law Firm은 귀사의 행사 계획을 검토하고, 신청해야 할 문서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며, 기한을 관리하고 아티스트·장소·스폰서와의 계약을 점검하여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귀사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베트남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입니다. 각 행사는 유형, 규모, 장소가 달라 법적 요건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DEDICA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