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씨 (캐나다 국적)가 DEDICA에 문의:
"베트남에 계시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계약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들이고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어 베트남에 거의 가지 못합니다. 보험회사는 아버지가 보험계약에 수익자를 지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험금은 형제들과 함께 나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정된 사람이 전액을 받는 것인가요? 멀리서 제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DEDICA 자문 답은 보험계약의 단 하나의 사항, 즉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수익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금: 언제 상속재산이 되고 언제 되지 않는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은 유산을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소유했던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야 발생하므로, 그 자체가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은 아닙니다. 이 돈을 누가 받는지는 수익자를 통해 보험계약이 정합니다.
이 두 규정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수익자의 수령 권리는 상속 절차가 아니라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이 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몫을 전부 받습니다.
-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계약상 수령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두 번째 경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제1순위 상속인들에게 분할됩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도,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오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해외에 계시더라도 베트남에 자주 오지 않고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험계약을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있는지, 누구인지, 어떤 비율인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이 정보가 귀하가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귀하가 수익자인 경우: 상속재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신분증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보험계약서, 보험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베트남의 공증사무소에서 함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분할에 합의해야 하며(상속 공증 절차), 이후 보험회사가 그 분할 문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국가에 있는 경우 이 단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 베트남에 올 수 없는 경우: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보험회사, 공증사무소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계약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으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으며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귀하를 포함한 제1순위 상속인들에게 분할됩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수익자 유무와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2) 귀하가 수익자라면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 인증을 받아 직접 청구하며; (3) 상속재산인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상속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4) 멀리 계신 경우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전 과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수익자인지 공동상속인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가족 간에 보험금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DEDICA는 보험계약을 검토하고 귀하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며, 귀하가 귀국하지 않더라도 위임에 따라 베트남의 보험회사 및 공증사무소와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DICA는 해외 서류의 영사 인증을 지원하고 상속 자금을 해외로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자문해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귀하의 보험계약과 서류에 맞는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