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 씨 (호주 거주 베트남 교포)가 DEDICA에 문의: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면서 동나이에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 호주로 이주하여 거의 귀국하지 못합니다. 최근에야 베트남에 있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신고 절차를 마치고 제 이름 없이 집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어 베트남에 자주 갈 수 없는데, 제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DEDICA 자문 귀하는 충분히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친자녀로서 귀하는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며,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오랫동안 베트남을 떠나 있었더라도 형제자매와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상속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법률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므로, 빨리 행동할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반드시 베트남에 귀국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귀하의 상속권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법률에 따라 순위별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친자녀는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국적을 보유하든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며,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신고서에 서명하고 집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곧 귀하가 몫을 잃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신고서가 상속인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015년 민법전 제662조 제1항). 이 대목에서 흔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다고 해서 베트남에서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적은 상속재산을 받는 방식(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만 영향을 줄 뿐,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한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소멸시효, 즉 상속분의 분할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귀하가 누락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시점을 확정하여 아직 시효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귀국할 수 없을 때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절차
아래 절차의 거의 전부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직접 베트남으로 돌아가 사건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과 상속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구성(주택, 토지, 예금 등),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호적 서류)를 수집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합법화합니다. 외국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귀하가 해외에서 서명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영사 확인(합법화)을 거치고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되어야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공증 기관이나 법원이 서류를 반려합니다.
-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귀하는 위임장(이 역시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해 공동상속인, 공증 기관, 토지등기 기관 및 법원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 먼저 협상하고, 이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첫 단계는 보통 협상으로, 공동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분할을 다시 합의하거나 귀하의 몫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
이처럼 친자녀로서 귀하는 해외에 거주하든 외국 국적을 보유하든 형제자매와 동등한 상속분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가지며,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사망일을 확정하여 시효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고, (2) 관계 및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하여 영사 확인을 받으며, (3)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4) 공동상속인과 협상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효가 만료되거나 재산이 추가로 양도되기 전에 빨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협조하지 않거나 주택이 이미 명의 이전된 경우, DEDICA는 위임을 받아 귀하가 베트남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신고 서류 검토, 공동상속인과의 협상, 공증 기관 및 토지등기 기관과의 업무, 필요 시 소송 제기 및 소송 수행은 물론, 최종적으로 귀하의 상속분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DEDICA에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상속분 회수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모든 상속 사안은 고유한 사실관계와 시점을 가지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문을 위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