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베트남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일은 단순히 현금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수십억 동에 달하는 지분이, 지분율 산정에서의 한 단계 실수나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서류 한 장 때문에 수년간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일 경우, 서류상의 작은 오류 하나만으로도 귀하의 이름이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친 또는 모친이 베트남 회사의 주식을 남겼고, 귀하는 해외에 정착하여 다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귀하는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일까요? 귀하의 상속은 베트남 법률에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된 업종을 영위한다면, 귀하가 받을 주식에 한도가 적용될까요? 이러한 난관 때문에 많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받기까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소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귀하가 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현행 법적 체계, 진행 절차, 그리고 실무상 피해야 할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교민이 베트남에서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률에 따르는지
가장 흔한 오해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권은 국적 때문에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은 재산권으로서 법률상 동산으로 분류되므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 여권을 소지한 자녀도 부모가 남긴 주식의 적법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나라 법률이 상속을 규율하는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섭외적 요소가 있는 주식 상속 사건을 순수 국내 사건과 확연히 구분 짓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식과 출자지분(동산)의 경우, 누가 상속인이고 어떻게 분할하는지를 정하는 준거법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른 법률입니다. 피상속인이 베트남 국민이었다면, 모든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법률이 상속 전반을 규율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베트남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면, 그 국가의 법률이 상속 순위를 정하고, 베트남에서의 권리 행사(주식의 등록 및 명의 이전)는 여전히 베트남 법률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은 그 소재지 국가의 법률에 따르므로 주식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귀하는 주주가 되는가, 사원이 되는가
많은 분이 의외로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주식과 출자지분의 경우, 상속인은 단지 "금전적 가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회사의 소유자 지위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기업법은 이러한 일이 나머지 주주나 사원의 동의 없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속인은 그 정보가 주주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시점부터 정식으로 주주가 되며, 회사는 관련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이 명부를 갱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재를 위해 회사 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단계입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원칙은 유사하나, 법적 지위가 "주주"가 아닌 "사원"입니다:
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률은 해당 출자지분을 회사가 매입하거나 양도하여 가치를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멀리 거주하는 많은 상속인이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즉,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의 사원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출자지분의 가치를 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식회사의 주주인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인지는 이후의 절차, 서류, 나아가 평가 방법까지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회사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섭외적 요소: 시장접근 조건과 지분 한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글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그가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것은 회사 내 외국인 지분율을 변동시키며, 이는 상속법 및 기업법과 더불어 투자법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투자법 2025(2026년 3월 1일 시행)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으나, 시장접근 제한 업종 목록에 속하는 업종은 예외이며, 여기서는 정관자본 지분율, 투자 형태 및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외국인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두 가지 실무적 결과가 도출됩니다. 첫째, 회사가 외국인 지분율에 한도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으로 인해 전체 외국인 지분이 허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때 초과분은 예컨대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경우(예: 해당 변동으로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을 변경하기 전에 투자등록기관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법률이 요구합니다.
유산 신고, 평가, 납세 및 주식 명의 이전 절차
회사 유형과 외국인 소유 조건이 확정되면, 절차는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순서가 중요하며,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 발급 서류의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 사망확인서, 친족 관계 증명 서류(출생·혼인 증명서), 외국 기관이 발급한 경우의 상속인 여권은 모두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전에 영사확인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 유산 분할 문서의 공증 및 게시(공고). 유언 또는 법률에 따른 상속인은 공증 사무소에 유산 분할 문서의 작성을 요청합니다(상속인이 1인뿐인 경우에도 적용). 공증 사무소는 접수 사실을 15일간 게시하며, 피상속인의 최종 상시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게시는 사법국(Sở Tư pháp)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주식 평가 및 개인소득세 납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속 소득은 1회 수령당 1,000만 동을 초과하는 가치 부분에 대해 1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평가 방법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주·사원 변경 등록 및 외국인 투자자 절차.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갱신하고 필요 시 기업등록 내용 변경을 등록합니다. 외국인 상속인이 투자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등록 단계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가치의 해외 송금(필요한 경우). 상속인은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환산한 후 베트남 중앙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의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통해 적법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세를 위한 평가에서, 법률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가치는 소유권 등록 시점의 기준가격에 근거합니다.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가치는 소유권 등록 직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회사 회계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공받아야 하며, 또한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법적 리스크와 흔한 실수
섭외적 요소가 있는 주식 상속 사건은 대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절차적 세부 사항에서 막히며, 각 사항은 진행 기간을 수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공동상속인에 의한 "누락". 상속인이 멀리 있어 면밀히 관찰하지 못하는 사이, 베트남 내 일부 공동상속인이 직접 유산을 신고하면서 해외 거주자를 누락하고, 심지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유산 재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시간이 관건입니다:
주식과 출자지분은 동산이므로 유산 분할 청구 시효는 10년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베트남에 갈 때 처리하자"며 미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은 기한을 넘겨 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외국인 지분 한도 초과.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회사가 제한 업종에 속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이 전체 외국인 지분을 허용 수준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초과분은 양도되거나 재구성될 때까지 묶입니다. 처음부터 업종 검토 단계를 생략하면 많은 사건이 다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누락. 등록이 필요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주주명부나 기업등록을 적법하게 갱신할 수 없고, 유산 분할 문서의 공증이 끝났더라도 주식 명의 이전이 지연됩니다.
공동상속인 간 합의 불성립. 유산 분할 문서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거나 게시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공증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은 정체됩니다.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해외 서류. 기본적이지만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영사확인이나 공증 번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발급 신분 관계 서류는 공증 사무소와 등록기관에서 반려되며, 상속인은 해외에서 이를 다시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서류 왕복 비용이 모두 소요됩니다.
섭외적 주식 상속 처리에서 DEDICA의 역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DEDICA Law Firm은 처음부터 회사 유형, 영위 업종, 외국인 지분율을 검토하여 주식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재구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해외에서의 전체 서류 표준화와 영사확인을 안내하며, 위임에 따라 공증 사무소, 회사 자체, 투자등록기관, 사업등록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귀하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완료합니다.
누락의 정황이 있거나 주식이 투명하지 않게 양도된 경우, DEDICA는 공동상속인 간 협상을 대리하고, 유산 재분할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에서의 소송을 대리합니다. 끝으로, 귀하가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는 주식 양도 및 가치의 적법한 해외 송금 방안을 자문하여, 귀하가 베트남에 있지 않더라도 상속의 결실이 실제로 귀하의 계좌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결론
해외에 거주하면서 베트남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준거법 확정: 동산인 주식의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2) 해외 발급 모든 서류의 영사확인 및 공증 번역; (3) 유산 분할 문서의 공증 및 15일간의 게시 완료; (4) 주식 평가 및 1,000만 동 초과분에 대한 10% 개인소득세 납부; (5) 주주·사원 변경 등록(해당 시 외국인 투자자 절차 포함) 후, 주식을 보유할지 양도하여 가치를 본국으로 가져올지 결정. 사건을 가장 길게 지연시키는 세 가지 실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한도 및 제한 업종을 간과하는 것, 동산에 대한 10년 시효를 넘기는 것, 그리고 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면, 회사와 서류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외적 요소가 있는 주식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국적, 회사 유형, 영위 업종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DEDICA Law Firm은 회사 검토, 서류 합법화, 유산 신고, 주식 명의 이전부터 지분의 가치가 해외에 있는 귀하의 계좌에 도달하기까지, 귀하가 베트남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원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률 규정에 근거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각 사안은 국적, 유언, 회사 유형 및 업종에 관하여 고유한 사정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