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 씨 (가명, 미국 국적의 베트남 교포)가 DEDICA에 문의:
"어머니께서 얼마 전 껀터에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와 예금 통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정착한 지 이십 년이 넘었고, 일과 건강 때문에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어 길어야 짧은 일정으로 한 번 다녀오는 정도입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서류를 직접 챙기지 못하는 탓에 제 상속분이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DEDICA 자문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귀하의 상속권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은 상속권을 거주지나 국적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자녀, 배우자, 부모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처리하실 수 없는 절차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실제로 위협하는 유일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지체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원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권은 거주지나 국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대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갖고 내 몫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리의 측면에서 이 걱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2015년 민법전은 모든 개인이 상속받을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베트남에 계시든 해외에 계시든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재산은 법률에 따라 분할되며, 친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여 균등한 몫을 받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해외에 정착해 수십 년을 사셨더라도 귀하는 베트남에 있는 친형제자매와 동등한 지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귀하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면서 귀하를 "누락"했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재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구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은 귀하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특정 유형의 재산을 받는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사용권 명의를 가질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베트남계 인사라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통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재산이 귀하의 손에 들어오는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그렇다면 돌아갈 수 없을 때 누가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줄까요? 답은 위임입니다. 법률은 개인이 수임 대리인을 통해 민사 거래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무상 원격 처리 절차는 보통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전 과정을 대리 처리하도록 위임합니다(상속재산 신고, 은행·공증기관·국가기관과의 업무 처리 등). 이를 통해 귀하가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와 위임장.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 확인(영사 인증)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공증기관에서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분할 합의를 하고, 이어서 명의 이전, 예금 인출, 은행 또는 시행사와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 성과를 본국으로 이전합니다: 상속받은 자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하고, 귀하가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은 가치로 환산한 뒤 그 대금을 귀하에게 송금합니다.
결론
이와 같이,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정은 귀하의 상속권을 사라지게 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그 권리는 거주지나 국적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2)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 인증과 공증 번역을 마치며, (3) 변호사가 공증기관에서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명의 이전 또는 자금 인출을 한 뒤 그 성과를 귀하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4)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소멸시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 거리는 절차의 문제일 뿐,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DEDICA가 위임을 받아 베트남 내 상속 절차 전반을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국에서의 서류 준비와 인증 안내, 공증기관에서의 상속재산 신고, 은행 및 국가기관과의 업무 처리, 그리고 자금이나 자산 가치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제안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고 적합한 방안을 제안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귀하의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문을 위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