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âm 씨 (가명, 호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남동생이 지금까지 그 집에 살며 관리해 왔습니다. 저는 오래전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제 상속분을 찾으려 하자 친척들은 '이십 년도 더 지나 시효가 끝났으니 소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어 베트남에서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아직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EDICA 자문 귀하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년이며, 가족분들이 말하는 10년이 아닙니다(그 수치는 옛 법률의 기준입니다). 아버지께서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 현재 약 24년으로, 아직 30년 기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망일과 재산의 종류를 확인해 시효를 계산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돌아오실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 제기와 진행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베트남 법률상 상속 분쟁 소송의 소멸시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 소송할 수 있나"라는 질문은 사실 소멸시효, 즉 법이 법원에 해결을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민법전은 상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기간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시효는 부동산(주택, 토지)이 30년, 동산(현금, 예금통장 등)이 10년입니다. 상속권의 확인 또는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10년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의 분할을 구하는 분쟁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므로 적용되는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30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요? 상속 개시 시점부터이며, 법은 이 시점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매우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족분들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는 '10년'은 옛 민법전상 상속 소송의 소멸시효였습니다. 2015년 민법전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시효는 3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30년 기준이 피상속인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십 년도 더 지난 사안도 여전히 시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 현재 약 24년으로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3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남동생입니다. 따라서 오래 끌수록 귀하의 입지는 약해집니다.
해외에 계실 때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절차
사안이 아직 시효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면, 권리 보호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망일과 재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재산이 주택·토지와 같은 부동산(30년 시효)인지 동산(10년)인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로 사안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수집하고 완비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적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사확인과 번역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토지사용권·주택소유권 증서, 부동산 서류)와 귀하가 분할받지 못했거나 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더합니다.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멀리 계시면 위임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며, 현재 1심은 지역 인민법원이 담당합니다. 베트남에 돌아오실 수 없다면 (해외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소 제기, 소송 참여, 결과 수령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여러 해가 지났다"는 사실이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최대 30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2017년 이전 사망 사안에도 적용되므로 2002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안은 아직 시효 안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1) 사망일과 재산의 종류를 확인해 시효를 정확히 계산하고, (2) 상속관계와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합법화하며, (3)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되 베트남에 돌아오실 수 없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찍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아직 시효 안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해외에 있는 경우, DEDICA는 시효 기한을 검토하고 서류를 완비·합법화하며, 위임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베트남 법원과의 업무를 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시효 판단과 처리 방향은 DEDICA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