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ân 씨 (가명, 캐나다 국적·베트남계)가 DEDICA에 문의: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시다가 3년여 전에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대부분 예금통장과 은행 계좌의 예금이며, 부동산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이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따로 주셨다고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누나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제 몫을 청구하고 싶은데, 캐나다와 베트남 중 어디서 소송해야 하는지, 여러 번 귀국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DEDICA 자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멀리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은행 예금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금을 보관하는 사람과 예금 자체가 모두 베트남에 있으므로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아버지께서 베트남 국적이셨으므로 이 예금의 분할에는 캐나다 법이 아니라 베트남 법이 적용됩니다. 멀리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께 특히 중요한 점은,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어 베트남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은행 예금 상속에 베트남 법을 적용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면서 국내 은행에 예금을 남기셨고, 예금통장을 보관하는 남동생도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누나가 캐나다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으로 만들 뿐, 의뢰인의 소 제기 권리를 빼앗거나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피고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분쟁 재산이 베트남 영토 내에 있을 때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분쟁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내 부동산의 경우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다른 어느 나라 법원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동산이므로 그러한 전속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금이 베트남의 은행에 있고 이를 보관하는 사람도 베트남에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소송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캐나다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예금에 미치려면 베트남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물음에도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법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금·저축과 같은 동산의 경우, 적용되는 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국적을 가졌던 국가의 법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베트남 국적이셨으므로 이 예금의 분할은 베트남 법에 따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동산 부분에 적용되는 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므로 유산은 법률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각각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예금통장을 보관하는 남동생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일 뿐 단독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따로 주셨다"는 말은 적법한 근거로 증명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산이 동산인 경우 관할 법원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 즉 남동생이 사는 곳의 법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 법원 체계가 개편된 이후,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건은 종전의 성급(省級) 법원이 아니라 지역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에서 1심으로 심리하며, 이는 여전히 성급 법원이라고 적힌 옛 안내와 다릅니다.
해외에서 소송 제기: 무엇을 해야 하며 시효는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
멀리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을 그만두고 오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계속 머무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은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며, 본인을 대신한 위임이 금지되는 것은 이혼 사건뿐입니다. 재산·상속 분쟁은 위임이 전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임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변호사에게 소 제기, 증거 제출, 조정 및 재판 참여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분쟁을 해외에서 제기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변호사 위임장 작성 및 합법화. 캐나다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캐나다에서 공증한 뒤 영사확인(합법화)과 공증번역을 거쳐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아버지의 사망증명서, 부자(父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적 서류), 예금통장 및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도 영사확인과 공증번역이 필요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남동생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인민법원에 유산 분할과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 확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 수행. 사건 수리, 조정부터 재판까지 대리 변호사가 법원, 은행, 공동상속인과 협의하며, 의뢰인은 원격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베트남에 가시면 됩니다.
- 판결 집행 및 자금의 본국 송금. 확정 판결은 은행이 의뢰인의 지분을 해제하고 지급하는 근거가 되며, 이후 상속 자금을 적법하게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론
이처럼 답은 "예"입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은행 예금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을 보관하는 사람과 예금이 모두 베트남에 있으므로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아버지께서 베트남 국적이셨으므로 분할에는 베트남 법이 적용됩니다.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합법화합니다. (2) 부자 관계와 계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캐나다 서류를 영사확인합니다. (3) 남동생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예금의 시효는 10년에 불과하므로 조속히 행동합니다. 남동생의 "아버지가 따로 주셨다"는 말이 그 자체로 의뢰인의 몫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내 상속 재산이 은행 예금이나 예금통장이고 이를 공동상속인이 보관하거나 은행이 동결한 상태라면, DEDICA가 위임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류의 준비와 합법화, 은행과의 협의, 소장 제출과 법정 절차 참여, 집행 단계까지의 진행, 그리고 자금을 본국으로 적법하게 송금하는 방안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에 남은 시효에 대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게재 시점의 참고용이며,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