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옥 씨 (가명, 미국 거주 재외 베트남인)가 DEDICA에 문의:
"부모님이 모두 베트남에서 돌아가셨고, 다낭에 집 한 채를 남기셨으며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거주해 좀처럼 귀국하지 못합니다. 최근에야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이 그 집 전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외국에 사니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제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베트남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DEDICA 자문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귀하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남동생과 동일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외국에 살면 권리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흔한 오해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 명의로 이전하여 귀하를 배제한 행위는 충분히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할 문서의 공증에는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공개 게시(공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즉 서류를 모으고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귀하를 대신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상속권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므로 그 집은 법정상속으로 분할되는 유산이 됩니다. 이 경우 유산은 제1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동일한 몫을 받습니다. 귀하와 남동생은 모두 친생자녀로서 같은 순위에 서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집 가치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적과 거주지는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면 베트남에서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유산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받는 형태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귀하가 베트남 혈통인(재외동포)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권리증서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 집이 매각되거나 분할될 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남동생이 100%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귀하의 몫을 없애지는 못하며, 이는 누락이 있는 채로 진행된 절차일 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을 때 상속분을 되찾는 절차
먼저 남동생이 어떻게 명의자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명의를 이전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공증기관에서 유산 수령 또는 분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은 이 단계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공증인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공증 전에 해당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 게시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사급 인민위원회(베트남 최말단 행정기관)에서 15일간 이루어지며, 이는 베트남 정부 시행령 104/2025호에 근거합니다. 특히 게시 내용에는 "상속인의 누락 또는 은폐"에 관한 이의나 고발이 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은 바로 귀하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단계를 둔 것입니다. 만약 남동생이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신고하면서 귀하의 존재를 숨겼다면, 그 유산 분할 문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명의 이전도 취소됩니다. 이후 귀하의 몫을 되찾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서류 수집 및 합법화. 부모님의 사망진단서, 귀하가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등 신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전에 영사 확인(합법화)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 집의 법적 현황 확인. 토지등기소에서 집이 이미 남동생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타인에게 매각·증여·저당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현황에 따라 집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가치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 방안 선택: 협상 또는 소송. 아직 대화가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남동생에게 귀하의 몫을 인정하고 분할을 함께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남동생이 거부하면, 법원에 유산 분할 문서의 무효 선언과 법에 따른 유산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귀하가 해외에 거주하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며, 집이 소재한 베트남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 해외의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서명하거나 거주국에서 공증한 뒤 영사 확인을 거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공증기관, 토지등기소, 법원과 귀하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절차의 대부분 동안 귀하가 베트남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이처럼 남동생이 집 전부의 명의자로 되어 있다 해도 귀하의 상속분은 사라지지 않으며, "외국에 살면 권리가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귀하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남동생과 동일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하고 영사 확인(합법화)을 받습니다. (2) 집이 이미 누구에게 명의 이전 또는 매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남동생이 조정하도록 협상하거나, 유산 분할 문서의 무효 선언과 재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4)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귀하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매 단계마다 귀국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타인에게 처분되기 전에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속분이 친족에 의해 동의 없이 명의 이전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DEDICA는 부동산의 법적 현황을 조회하고, 부동산 자체 또는 그 가치를 되찾을 가능성을 평가하며, 위임에 따라 귀하를 대신해 베트남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방안을 자문해 드리도록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게시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이며,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DEDICA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