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da 씨 (가명, 호주 국적·베트남계)가 DEDICA에 문의:
"저희 어머니가 2년여 전 호치민시에서 돌아가시면서 권리증서(sổ hồng)가 있는 주택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모두 호주 국적을 취득해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이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의 몫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싶은데, 호주에서 소송해야 하는지 베트남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일 때문에 베트남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하는지도 걱정됩니다."
DEDICA 자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멀리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베트남 법원에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 이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호주 법원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어 베트남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거의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베트남을 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부동산은 전속관할입니다
어머니께서 베트남에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주택이 베트남 영토 내에 있고, 의뢰인의 지분을 다투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규정은 더욱 명확합니다. 베트남 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전속관할"은 매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호치민시 주택에 관한 분쟁을 호주 법원에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외국 법원이 그 주택에 관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판결은 베트남에서 거의 승인·집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이 올바른 관할지이자 유일한 관할지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행사가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 즉 베트남 법에 따라 정해지며 의뢰인의 거주지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유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만 관할권을 갖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법원 체계가 개편되면서,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건은 종전의 성급(省級) 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의 지역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에서 1심으로 심리합니다.
해외에서 소송 제기: 무엇을 해야 하며 베트남에 가야 하나요
이것이 멀리 계신 의뢰인들의 가장 큰 걱정이므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속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계속 머무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은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혼 사건에서만 본인을 대신해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며, 재산·상속 분쟁은 위임이 전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임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 변호사에게 소 제기, 증거 제출, 조정 및 재판 참여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위임장 작성 및 합법화. 거주국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현지에서 공증한 뒤 영사확인(합법화)과 공증번역을 거쳐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어머니의 사망증명서, 모자(母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적 서류), 주택 관련 서류(권리증서)를 준비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도 영사확인과 공증번역이 필요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주택 소재지의 지역인민법원에 유산 분할 및 각 상속인의 지분 확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 수행. 사건 수리, 조정부터 재판까지 대리 변호사가 법원 및 공동상속인과 협의하며, 의뢰인은 원격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베트남에 가시면 됩니다.
- 판결 집행 및 결과의 본국 송금. 확정 판결은 명의 이전과 유산 분할의 근거가 되며, 분할받은 지분은 매각하여 그 자금을 적법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소송 시기입니다. 유산 지분이 타인의 수중에 있을 때 오래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주택이 타인 명의로 이전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상속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답은 "예"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호치민시 주택에 대해서는 호주 법원이 아니라 베트남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고 여러 번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호주에서 서류를 영사확인합니다. (2) 상속 관계와 주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택 소재지 지역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유산 분할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조속히 행동합니다. 지리적 거리는 의뢰인의 상속분을 빼앗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계시고 베트남 내 상속 재산이 타인에 의해 점유되거나 처분되고 있다면, DEDICA가 위임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류의 준비와 합법화, 소장 제출 및 법정 절차 참여, 집행 단계까지의 진행, 그리고 상속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안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게재 시점의 참고용이며,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