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en 씨 (가명, 미국 국적)가 DEDICA에 문의:
"제 아버지는 2015년에 호치민시에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정착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 있는 형제들이 저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재산 신고 절차를 진행해 그 집을 자기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나요? 베트남에 자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EDICA 자문 귀하는 여전히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친자녀로서 귀하는 1순위 상속인에 속하며, 형제들이 귀하를 누락한 채 상속재산을 신고했다고 해서 귀하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귀하가 상속분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30년에 이르므로, 아버지께서 2015년에 돌아가신 귀하의 사안은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돌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참여하며 금전을 수령할 때까지 사건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외국 국적의 베트남 교포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몫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베트남 교포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베트남에서 상속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상속권은 부모와 자녀, 부부, 또는 양육 관계에 기반하며, 어느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친자녀로서 귀하는 1순위 상속인에 서며, 형제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국적은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요? 귀하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히 부동산의 경우 몫을 받는 형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토지법 제44조에 따르면, 귀하가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는 베트남 혈통의 재외 거주자에 해당하면 주거용 토지사용권에 명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상속을 받되 가치로, 즉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귀하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며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명의가 등기부에 오르지 않더라도 귀하의 몫은 금전 형태로 보전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귀하를 누락한 채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명의를 이전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귀하를 배제하는 것을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법률은 주택을 현물로 다시 분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귀하의 몫에 상응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대개 주택 자체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귀하 몫의 정당한 가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또는 새로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상속인을 누락한 신고 문서를 근거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그 문서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외에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무엇을 하기에 앞서, 사안이 아직 소멸시효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30년입니다:
아버지께서 2015년에 돌아가셨으므로 사안은 아직 30년 기한과는 한참 멀고, 귀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이라는 숫자를 잘못 기억하여 기한이 지났다고 오해합니다. 부동산의 소멸시효는 30년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면, 절차는 대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올바른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한 법원만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다목).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통상 성(省)급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2025년 법률 제85/2025/QH15호에 따라 1심 관할은 이제 지역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에 있습니다. 성급 법원은 항소심·감독심·재심만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장은 주택이 소재한 지역 인민법원에 제출됩니다.
-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적 서류)와 상속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관련 서류, 권리증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명의를 이전한 정황)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영사확인(영사 인증)과 공증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위임하십시오. 베트남에 돌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에서 작성한 위임장(베트남 재외공관에서 공증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 있으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고 조정과 법정 심리에 참여하며, 귀하가 실제로 자기 몫을 수령하도록 집행 단계까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1순위 상속인인 친자녀로서 귀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며, 형제들이 귀하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사실이 그 몫을 없애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 적용되는 30년 소멸시효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속 개시일을 확정하고, (2) 부모-자녀 관계와 주택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3) 주택이 소재한 지역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 또는 귀하 몫의 가치 지급을 청구하고, (4) 베트남에 돌아올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금전을 수령할 때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질적인 결과는 대개 가치로 수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외의 귀하에게 송금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미 주택의 명의를 이전했거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DEDICA는 상속재산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소멸시효와 증거를 평가하며, 위임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협상하고 귀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베트남 현지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각 사안은 고유한 사정(상속 개시일, 호적 서류, 베트남 내 부동산 소유 자격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