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도 베트남에서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 및 유언📅 10/06/2026🔄 업데이트: 10/06/2026🕐 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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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이라도 베트남에서의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DEDICA가 부동산 상속분의 가치를 온전히 받고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aniel 씨 (가명, 독일 국적)가 DEDICA에 문의: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고, 저희 부부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산 중에는 결혼 전부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베트남의 토지 딸린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처가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 몫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오래 머물 수 없고, 몫이 있다 해도 어떻게 받는지, 그 돈을 독일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EDICA 자문 외국 국적자의 베트남 토지 상속권은 DEDICA가 처리해 온 상속 사건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주제이며, "외국인 사위는 몫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 혼선의 중심에 있습니다. Daniel 씨의 상황은 실제로 다섯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상속권이 국적에 좌우되는지, 토지사용권인 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토지에 딸린 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입니다. 처가와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전체 경로를 명확히 보실 수 있도록, DEDICA가 하나씩 분석해 드립니다.

베트남의 상속권: 국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Daniel 씨를 불안하게 만든 바로 그 말입니다. 베트남 민사법은 사망자와의 혼인·혈연·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외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속 순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길 권리, 그리고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민법전 2015 제610조 (Điều 610, Bộ luật Dân sự 2015)

아내가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유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처, 남편,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친자녀, 양자녀로 한다..." 민법전 2015 제651조 (Điều 651, Bộ luật Dân sự 2015)

법률상 배우자인 Daniel 씨는 장인·장모와 같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몫을 받습니다. 다만 유산이 베트남 소재 부동산인 경우, 민법전은 상속권의 행사가 부동산 소재지국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므로(제680조), 이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베트남 법이 결정합니다. 상속권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이 필요한 것은 수령 방식이며, 이것이 다음 두 부분의 내용입니다.

유산이 토지사용권인 경우: 명의 등기는 안 되지만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며, 개인이 보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입니다. 2024년 토지법은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제4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국내 개인, 베트남 국적을 유지한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 정착 베트남계(고국 국적 상실자), 각종 조직 등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결과로, Daniel 씨는 토지사용권 증명서(흔히 "핑크북", Sổ hồng이라 불리는 부동산 권리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베트남 사람처럼 상속 토지의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이 몫을 잃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법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 전원이 외국인인 경우 ... 상속인은 토지사용권·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상속받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2024년 토지법 제44조 제3항 (Khoản 3 Điều 44, Luật Đất đai 2024)

이 규정에 따라(DEDICA는 모든 개정 사항이 반영된 2026년 통합본 44/VBHN-VPQH를 기준으로 인용합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분의 양도: 본인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서명하고 대금을 받습니다. 둘째,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증여. 셋째, 아직 팔고 싶지 않다면 토지등록기관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여 지적부(Sổ địa chính)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몫이 국가에 공식 기록되며, 서면 위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의 관리·임시 사용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44조 제5항). 이 장치에는 매각을 강제하는 기한이 없으므로, 기록된 몫을 보유하다가 준비되었을 때 결정하면 됩니다.

Daniel 씨의 경우는 "혼합 공동상속"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외국인, 장인·장모는 베트남인이기 때문입니다. 제44조 제4항이 바로 이 경우를 규율합니다. 유산 분할 전에는 상속인들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상속 서류를 제출해 지적부에 기재하고, 분할이 끝나면 장인·장모는 각자 몫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Daniel 씨의 몫은 위 제3항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해외 정착 베트남계는 훨씬 넓은 권리를 누려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직접 취득하고 명의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DEDICA가 별도의 글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외 거주 상속인 사건에서 DEDICA가 가장 자주 접하는 실제 위험은, 베트남의 공동상속인들이 유산 신고 과정에서 해외 상속인을 "누락"시키거나, "절차를 간단히 하자"며 상속 포기 문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누락되었더라도 재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남아 있지만,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언제나 더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토지에 딸린 주택: 명의 취득과 가치 수령의 경계

주택은 2023년 주택법이라는 별도 체계를 따르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좁은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은 국방·안보 확보가 필요한 지역 밖의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 내 주택(아파트 또는 단독주택)만 소유할 수 있고(제17조), 한 아파트 동의 30% 또는 한 푸엉(행정동) 규모 인구 지역의 단독주택 250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제19조), 최장 50년에 1회 연장 가능한 기간으로 소유합니다(제20조). 이 틀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외국인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Daniel 씨 아내가 남긴 집은 프로젝트 밖의 단독주택이므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 조직·개인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제17조 제2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9조에 규정된 주택 수량을 초과하거나, 제16조에 규정된 국방·안보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치만을 향유할 수 있다..." 2023년 주택법 제20조 제2항 b호 (Điểm b khoản 2 Điều 20, Luật Nhà ở 2023)

"가치 향유"는 제22조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주택에 대한 증명서는 받을 수 없지만, 직접 또는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소유 자격자(장인·장모)와 비자격자(Daniel 씨)가 섞여 있는 경우,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장인·장모가 주택을 취득하고 Daniel 씨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급하거나, 가족 전체가 함께 매각하여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알아 둘 만한 사항 하나 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과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적용되므로 Daniel 씨의 방안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부부가 미리 재산을 정리하려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요컨대 주택 부분은, 본인 명의로 보유할 수는 없으나 위 두 경로 중 하나로 상속분의 가치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절차 진행: 위임이 핵심입니다

"베트남에 갈 수가 없습니다"는 DEDICA가 가장 자주 듣는 걱정이자, 가장 완전하게 해결되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의 상속 신고서 또는 유산분할 합의서 작성부터 지적부 기재 신청, 부동산 매각, 은행 업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베트남 내 수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Daniel 씨가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증명서: 독일 기관 발급본은 영사인증을 받고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해야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내);
  • 위임장 (베트남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 앞): 주독일 베트남 공관에서 작성하거나, 독일에서 공증 후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 아내의 사망증명서 및 부동산 서류: 통상 베트남 현지에서 수집하며,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사인증을 거치지 않은 외국 서류는 공증기관이나 은행이 서류를 반려하는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이 단계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DEDICA가 대리한 많은 사건에서 해외 의뢰인은 베트남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속 신고, 공동상속인과의 협상부터 재산 매각 완료까지 모든 단계가 위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외로 상속 자금 송금

가치를 수령한 뒤 남는 Daniel 씨의 마지막 질문: 돈이 베트남에 "묶이지" 않을까요? 현행 외환 법령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해외 상속인에 대한 상속 자금 송금은 합법적인 단방향 송금 목적이고(시행령 70/2014/NĐ-CP 제7조 제2항 đ호), 베트남 동(VND)으로 합법 소득이 있는 외국인(상속분 매각 대금 등)은 허가받은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70/2014/NĐ-CP 제7조 제3항, 외환관리법령 제8조 제4항). 송금액에 고정 상한선도 없습니다:

"시행령 70/2014/NĐ-CP 제7조 제2항 đ호에 규정된 해외 상속인에 대한 상속 자금 송금 목적의 외화 매입·송금 한도는,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통지 20/2022/TT-NHNN 제13조 제5항 (Khoản 5 Điều 13, Thông tư 20/2022/TT-NHNN)

관건은 증빙 서류입니다. 은행은 공증된 상속 신고서 또는 유산분할 합의서, 양도계약서, 관련 세금·수수료 납부 증빙을 요구합니다. DEDICA가 처리한 사건들의 경험상, 은행 단계가 막히는 원인은 거의 언제나 앞 단계 서류의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이름, 여권번호)였습니다. 따라서 송금 계획은 은행 창구에 가서가 아니라 상속 신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세워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독일 국적은 Daniel 씨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못합니다. 그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장인·장모와 동등한 몫을 가집니다. 유일한 차이는 수령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밖의 주택과 토지이므로 명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양도·증여 또는 지적부 기재를 통해 적절한 시점까지 몫을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증명서 영사인증 및 베트남 내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2) 자신의 몫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포기·분할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기, (3)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 신고 후 주택 처리 방안 합의, (4) 자금이 은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송금 증빙을 처음부터 준비하기.

해외에 계시면서 가족이 베트남에 남긴 부동산이 있다면, DEDICA는 재산의 법적 상태 확인, 위임에 따른 상속 신고 대리, 공동상속인과의 협상, 재산 매각 및 해외 송금 서류 처리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전 과정에서 베트남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증명서와 부동산 서류 사본을 DEDICA에 보내 주시면, 변호사가 상속 수령 방안을 예비 검토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게재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자산 유형, 서류 상태, 공동상속인 수, 유언 유무 등)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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