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점유당한 교포 상속 재산을 되찾는 방법

상속 및 유언📅 10/06/2026🔄 업데이트: 10/06/2026🕐 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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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는 외국 국적이라도 베트남 부동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점유당했을 때, 30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되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교포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베트남에 남긴 집과 토지를 상속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 재산을 친척이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망설이는 한 해 한 해가 되찾을 권리가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법이 그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부모님 재산에 더 이상 몫이 없다는 말을 듣곤 하시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이미 집을 자기 명의로 이전해 버렸다면, 그래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 직접 돌아와 서류를 처리할 수 없다면, 누가 나서서 내 몫을 주장해 줄까요? 이러한 의문 때문에 많은 교포가 해마다 일을 미루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미룸 자체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가진 상속 권리, 점유당한 재산을 되찾는 절차,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자기 몫이어야 할 상속분을 잃게 되는 실수를 분석합니다.

교포의 상속 권리: 국적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며, 받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이자 재산을 점유한 측이 즐겨 내세우는 구실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베트남에서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베트남 법은 국적을 근거로 한 사람의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줄 권리와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민법전 2015 제610조 (Điều 610, Bộ luật Dân sự 2015)

구분해야 할 것은 상속을 받을 권리와 그 상속 재산을 받는 방식입니다. 받을 권리는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든 모든 교포에게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집과 토지의 경우 증명서(권리증)에 명의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만 받게 되는지입니다.

2024년 토지법은 교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베트남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으로, 토지법 제4조는 이들을 국내 "개인"과 함께 분류하여 국내 거주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로 상속받고 토지사용권에 명의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는 베트남 국적을 상실한 베트남 출신자로, 입국이 허용되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명의를 올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몫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그 대상은 주거용 토지사용권에 부속된 주택의 가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토지법 2024 제44조 (Điều 44, Luật Đất đai 2024)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명의를 올릴 자격이 없더라도, 그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교포라서 몫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상속 재산이 "점유당한" 것으로 보는가 — 그리고 왜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상속받은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분할 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의 임시 관리인일 뿐입니다(2015년 민법전 제616조). 그 관리인에게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재산을 매도·증여·저당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요구하면 상속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제617조). 다시 말해, 친척 중 한 사람이 여러분의 동의 없이 집과 토지를 무단으로 명의 이전하거나 매물로 내놓았다면 이는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여러분이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법은 제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만을 보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무한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은 30년, 동산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속 재산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전 2015 제623조 (Điều 623, Bộ luật Dân sự 2015)

"상속 개시 시점"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제611조)이지, 여러분이 분쟁을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즉 30년의 시계는 여러분이 멀리 있어 통보조차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이 사망한 때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시효가 지나도록 상속인 중 누구도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그 재산이 바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재산을 점유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가 선의로, 계속하여, 공연하게 동산은 10년, 부동산은 30년간 점유한 경우,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민법전 2015 제236조 (Điều 236, Bộ luật Dân sự 2015)
주의사항 부동산 분할 청구의 시효는 재산이 점유당한 사실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다면 이 시점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오래 둘수록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점유당한 상속분을 되찾는 절차

재산이 점유당한 상태에서는, 온 가족이 합의한 경우처럼 공증사무소에서 상속을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며, 대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돌아오지 않고 베트남 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자격 확립 및 증거 수집.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혼인·사망 증명서)와 재산에 관한 서류(권리증, 토지 기록)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신분 관계 서류는 사용 전에 베트남에서 영사 확인(영사 인증)을 받고 공증 번역을 마쳐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과의 협상 및 조정. 많은 사건이 법원에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대리 변호사는 갈등을 길게 끌기보다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투명하게 분할하도록 더 빠르게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협상이 결렬되면 소 제기. 상황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된 상속의 재분할, 또는 점유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해외 거주자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재산)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법원 체계에서 군(郡) 단위가 폐지되어 지역 인민법원이 1심을 접수하고 심리합니다.
  4. 긴급 임시 조치 신청. 소 제기와 동시에,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점유 측이 재산을 매각·저당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재산 동결 또는 현상 변경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집행 및 결과의 본국 송금.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 단계를 통해 실제로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명의를 올릴 자격이 없는 집과 토지라면, 상속분을 매각 또는 양도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뒤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합니다.

타인의 손에 있는 재산을 되찾는 근거는 바로 민법전에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권리를 가진 자는 법적 근거 없이 재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2015 제166조 (Điều 166, Bộ luật Dân sự 2015)

교포가 상속분을 통째로 잃게 되는 실수

교포가 상속분을 잃는 대부분의 사건은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시점에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돌아가면 그때 처리하자"고 미루는 것. 가장 값비싼 실수입니다. 돌아갈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30년 시효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연하고 계속하여 거주합니다. 이는 그들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 제236조가 요구하는 바로 그 요건입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위험이 커질 뿐, 문제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포는 몫이 없다"는 말을 믿는 것. 앞서 분석했듯이 상속받을 권리는 국적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포기한다면, 법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신고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락하고,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 집과 토지가 선의의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법은 등기된 부동산의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2015년 민법전 제168조). 늦어질수록 양도의 사슬이 길어지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 차례의 거래를 거쳐 "세탁"되기 쉽습니다.

영사 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 서류로 신청하는 것. 외국 기관이 발급한 출생·혼인 증명서나 관계 증명 서류는 영사 확인과 공증 번역을 마치지 않으면 법원과 공증기관에서 거부되어, 보완하는 데 수개월씩 전체 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긴급 임시 조치 신청을 잊는 것. 소송은 길어질 수 있고, 제때 동결하지 못하면 점유 측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저당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무렵에는 집행할 재산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교포의 점유당한 상속 재산 회수에서 DEDICA의 역할

해외 고객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행동에 앞서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DEDICA는 서류를 검토하여 여러분이 어느 상속 순위에 속하는지, 받을 몫이 얼마인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재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공증하고 영사 확인을 받아 베트남으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위임에 근거하여 DEDICA의 변호사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을 대신합니다. 공동상속인과 협상하고, 필요할 때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며,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집행 단계를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 금전 또는 매각한 부동산의 가치로 —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로 보내드립니다.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에 직접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해외에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 점유당한 상속 재산을 되찾으려면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상속인 자격을 확립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를 수집하여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해 공동상속인과 협상·조정합니다. (3) 협상이 결렬되면 상속재산 분할, 이름 누락에 따른 재분할, 또는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4) 점유 측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합니다. (5) 판결을 집행하고 상속분의 가치를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반드시 새겨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분할 청구의 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년이며, 이를 넘기면 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권리는 국적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며, 명의를 올리는지 가치를 받는지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되고 나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다면, 시효 확인과 서류 검토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일찍 위임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몫을 통째로 잃는 일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점유당한 상속 재산 사건마다 상속 관계, 재산 유형, 시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DEDICA Law Firm은 여러분의 권리와 시효 검토, 해외 서류의 영사 확인, 협상과 소송에서부터 상속분의 가치가 해외에 있는 여러분의 계좌에 도달할 때까지 — 베트남에 계실 수 없는 경우에도 — 함께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DEDICA에 문의하여 변호사가 시효를 평가하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방안을 제안받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토대로 한 참고용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귀하의 상황에 정확한 자문을 위해 DEDICA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답변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DEDICA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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