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베트남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외에 계신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해결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귀하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 놓여 있을 때에는 초기 단계의 잘못된 결정 하나만으로도 채권 회수의 전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해외에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편의를 위해 귀국의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제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내 기업이 지급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많은 외국 공급업체가 주저하다가 제소기간을 놓치거나 성과 없는 방향에 비용을 쏟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행 법적 체계와 소송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위험을 분석하여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공급계약 채권 회수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
모든 국경 간 분쟁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어느 나라의 법이 계약을 규율하는가입니다. 베트남 법은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즉 귀하와 거래처는 계약서 안에서 적용 법률을 합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이는 통상 매도인의 소재지 법입니다.
국제 물품매매의 경우 많은 기업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법적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1980년 유엔협약, 약칭 CISG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 1월 1일부터 CISG 체약국이므로 양 당사자가 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이 귀하의 계약을 자동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CISG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의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 규칙이 어느 체약국의 법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유의할 점은 베트남이 방식에 관하여 유보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매매계약이 여전히 베트남 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이메일, 발주서, 인수인계 기록의 일관된 자료가 분쟁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법이 적용되는 경우 2005년 상법은 대금 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공합니다. 제292조는 계약의 이행 강제, 위약벌,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을 열거합니다. 위약벌은 계약에 그러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반된 채무 가액의 8%를 초과할 수 없고(제301조),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위반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직접적 이익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제302조). 채권자에게 중요한 점은 계약에 위약벌 조항이 없더라도 제306조에 따라 시장의 평균 연체 대출금리로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금과 이자, 손해를 청구할 귀하의 권리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관건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입증과 집행에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의 제소 및 채권 회수 절차
연체된 청구서에서 실제로 회수된 금원에 이르는 경로에는 비교적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그르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금원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 계약을 검토하여 세 가지를 확정합니다. 적용 법률, 분쟁 해결 방식이 소송인지 중재인지, 그리고 남은 제소기간입니다. 이 단계가 이후의 모든 전략을 좌우합니다.
- 원금, 연체이자, 최종 기한을 명시한 공식 지급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는 협상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제소 전 귀하의 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합니다.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며, 예컨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나 외국 중재기관을 이용합니다.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베트남 법원에 제소합니다.
- 계약서와 부속서, 선하증권 및 검수 기록 등의 선적 서류, 채권 대사표, 이메일 교신을 포함한 소송 서류를 준비합니다. 외국 회사의 법인 서류와 변호사에게 부여한 위임장은 베트남에서 영사확인(공증인증)과 공증 번역을 받아야 합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회수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계좌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임시적 처분의 신청을 검토합니다.
-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은 후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관할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점은 채무자가 베트남에 소재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민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집니다. 유의할 점은 베트남 법원 체계가 2025년 7월 1일부터 개편되었다는 것입니다. 군급 법원이 폐지되었고, 지역 인민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사분쟁에 대한 제1심을 담당하며, 주요 도시에는 경제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소기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는 많은 외국 기업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이에 놓치는 기한입니다.
2년이 넉넉하게 들릴 수 있으나, 서류를 취합하고 문서를 인증하며 여러 시간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국경 간 분쟁에서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법적 위험과 흔한 실수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오해는 소송에서 이기면 곧 지급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집행 시점에 이르러서야 거래처가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자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유리한 판결이나 중재판정도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임시적 처분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분쟁 해결 기관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공급업체가 편의를 위해 본능적으로 자국 법원에 제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외국 법원의 판결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려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는 국제조약이 있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많은 국가가 베트남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중재판정은 베트남이 가입한 1958년 뉴욕협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승인·집행됩니다. 요컨대 국경 간 공급계약에서는 잘 작성된 중재조항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집행하기 쉬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 밖에도 사건을 무산시키는 위험이 여럿 있습니다. 2년의 제소기간을 놓치는 경우, 적용 법률·분쟁 해결 방식·연체이자와 같은 핵심 조항이 결여된 계약,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서명한 계약, 심지어 귀하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해산된 거래처 등입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직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은 적지 않은 기업의 경계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조항의 실질과, 거래처가 실재하며 여전히 영업 중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채권 회수와 계약 분쟁 예방에서 DEDICA의 역할
분쟁이 발생한 경우 DEDICA는 회수 전 과정에서 외국 고객을 대리합니다. 채무자와의 협상, 상사·계약 분쟁 및 채권 회수, 법원과 중재판정부에서의 대리, 자산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 신청, 외국 판정의 승인·집행 절차 수행, 그리고 집행 단계의 조력이 이에 포함됩니다. 팀은 영어와 중국어로 이중언어 지원을 제공하므로 귀하는 베트남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을 면밀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보호는 언제나 서명 전에 시작됩니다. DEDICA는 적용 법률, 분쟁 해결 방식, 대금 지급 일정, 위약벌, 연체이자 등 핵심적인 보호 조항을 갖추어 계약을 검토하고 작성하며, 아울러 상대방의 법인격과 서명자의 권한에 대한 기본 확인을 수행합니다. 베트남에 아직 사내 법무 기능이 없는 기업에게는 상시 법률자문 패키지가 아웃소싱 법무팀의 역할을 하여 위험이 분쟁으로 커진 뒤에 대응하기보다 이를 조기에 포착하도록 돕습니다. 예방 비용은 국경 간 소송을 수행하는 비용보다 거의 언제나 훨씬 낮습니다.
결론
국제 공급계약에서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절차는 여섯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을 검토하여 적용 법률, 분쟁 해결 방식, 제소기간을 확정하고, (2) 연체이자를 포함한 서면 지급 최고서를 발송하며, (3)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를 우선하여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하고, (4)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외국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으며, (5)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자산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고, (6) 집행 절차를 밟거나 판결·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는 점, 중재판정이 외국 법원의 판결보다 대체로 집행이 쉽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의 자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법리상 승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채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실 일은 계약서를 다시 열어 분쟁 해결 조항과 남은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 사건은 업종, 채권액, 증빙 서류,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DEDICA Law Firm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 평가와 적절한 분쟁 해결 기관 선택부터 금원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까지, 귀하가 베트남에 계실 수 없는 경우에도 함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와 다음 단계 제안을 원하시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 자료입니다. 각 사건은 계약, 서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하여 고유한 사실관계를 가지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