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유료 이벤트는 공연 불과 수 주 전에 무산될 수 있습니다. 수천 장의 티켓이 이미 판매되고 외국 아티스트의 항공편까지 확정되었으나, 명의를 맡은 주체가 개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 기관이 승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주체 또는 서류에 관한 사소한 착오 하나만으로도 티켓 환불, 배상, 신뢰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귀사가 콘서트나 유료 공연 프로그램을 베트남으로 들여오려 합니다. 귀사가 직접 명의를 맡아 개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베트남 법인을 통해야 합니까? 어떤 허가가 필요하고, 어디에 제출하며, 얼마나 걸립니까? 팀에 속한 외국 아티스트는 취업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티켓 판매 수입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이는 많은 국제 주최자가 서류가 이미 막힌 뒤에야 던지는 질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현행 법적 틀, 진행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무대에 올리기 위해 피해야 할 위험을 분석합니다.
유료 이벤트와 신고·승인의 경계
베트남의 공연 활동은 예술 공연 활동에 관한 시행령 144/2020/NĐ-CP의 규율을 받으며, 이 시행령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귀사의 절차를 좌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티켓을 판매하는지 여부입니다. 관광, 오락, 유흥 시설이나 식당에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공연은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공중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더 이상 그 간단한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나머지 공연 형태에 해당하여, 개최 전에 반드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예술 공연 개최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서를 받으려면 명의 주체가 제10조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유료 이벤트를 자기 명의로 개최하는 주체는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예술 공연 활동을 영업 등록한 조직이어야 하며, 동시에 보안 및 소방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사를 해외에 둔 기업이나 외국 개인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내 적법한 주재가 없는 한 이 자격 주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명의로 개최할 수 없는 이유
장벽은 시행령 144/2020이 아니라 투자법 및 기업법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연 활동을 영업 등록하려면 주체가 국내에 적법하게 주재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투자법 2025(법률 제143/2025/QH15호)는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경제조직 설립, 자본 출자·주식 매입, 투자 프로젝트 수행, 사업협력계약(BCC)을 규정합니다. 법인 설립을 선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 개최 서비스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약정, 그중에서도 WTO와 CPTPP에 따라 시장 접근에 조건이 붙는 분야에 속합니다. 실무상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형태와 지분 비율에 관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예컨대 일부 활동 범위에서는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료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외국 주체는 통상 다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합니다.
-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예술 공연 개최 업종을 등록한 뒤, 그 기업이 승인서 신청의 명의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 이미 공연 활동을 영업 등록하고 조건을 갖춘 베트남 주체와 협력하여 그 주체가 개최 명의를 맡고, 외국 측은 협력계약, 후원 또는 프로그램 제공의 형태로 참여합니다.
외국 개인의 경우, 스스로 공연업을 영업 등록하여 개최 명의를 맡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외국 개인은 참가자 자격으로 베트남에 와서 공연할 수는 있으나, 개최 명의와 티켓 판매의 역할은 여전히 적법한 법인이 맡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는 아래 위험 부분에서 분석합니다.
예술 공연 개최 승인서 신청 절차
적법한 명의 주체가 마련되면, 유료 이벤트의 승인서 신청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명의 주체 확립: 공연 업종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완료하거나, 허가받은 베트남 주체와 협력을 체결하여 그 주체가 명의를 맡도록 합니다.
- 서류 준비: 소정 양식에 따른 공연 개최 신청서와 함께, 저작자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주된 책임자와 연계된 대본 및 작품 목록을 갖춥니다. 외국 작품의 경우 서류에는 번역자의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창구에 기한 내 제출: 개최지 성급 인민위원회에, 또는 중앙급 기관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 심사 대기 및 결과 수령: 서류가 미비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03 근무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통지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규정된 기한 내에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변경 시 갱신: 이미 승인된 내용, 시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개최 전에 발급 기관에 통지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관할에 관한 유의점입니다. 지방정부 기구가 2단계 모델로 전환되고 군(현)급이 폐지된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 획정 및 분권에 관한 시행령 137/2025/NĐ-CP 및 138/2025/NĐ-CP는 공연 신고의 접수를 사급(면·동급)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만 유료 이벤트에 대한 개최 승인서 발급 권한은 여전히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급 기관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외국 주최자가 자주 놓치는 부수 허가와 의무
승인서는 공연 내용에 대한 허가일 뿐입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유료 이벤트에는 여러 병행 의무가 함께 발생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국제 주최자들이 가장 자주 넘어집니다.
- 외국 인력에 대한 취업허가: 시행령 144/2020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 공연 허가를 폐지하였으나, 근로하러 오는 외국 아티스트와 스태프는 여전히 노동법의 규율 범위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들은 취업허가서 또는 취업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와 함께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 세금 의무: 티켓 판매 수입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베트남 법인을 통한 주재가 없는 외국 파트너나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출에는 외국 계약자세(도급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아티스트의 보수는 개인소득세와도 관련됩니다.
- 프로그램 광고: 현수막, 옥외광고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벤트 홍보는 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형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보안, 치안 질서 및 소방: 다수가 모이는 이벤트의 경우 주최자는 보안, 치안 질서, 소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공안과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144/2020은 이 책임을 주최자에게 직접 지웁니다.
실무상 이는 주최자가 프로그램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통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이벤트 이후 이의 제기와 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위험과 착오
외국 주체가 배후에 있는 유료 이벤트의 사고 대부분은 프로그램 내용이 아니라 아래의 절차상 착오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명의로 개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어느 외국 기업이 아티스트와 계약하고 장소를 임차하며 티켓 판매를 시작한 뒤에야, 자기 명의로 승인서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명의를 맡아 줄 베트남 주체를 급히 찾거나 회사를 설립해야 하여, 주도권을 잃고 07 근무일 기한을 넘기기 쉬우며, 결국 일정 연기나 공연 취소로 이어집니다.
유료 이벤트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식당이나 오락 시설에서의 무료 공연이 신고만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락 장소의 모든 공연이 그러하다고 유추합니다. 그러나 공중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순간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전에 개최하는 것은 위법 활동으로, 중지 명령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아티스트의 취업허가와 비자를 놓치는 경우. 적지 않은 주최자가 프로그램 승인서만 있으면 외국 아티스트가 당연히 공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인력이 노동 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목적에 맞게 입국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적법하게 근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재와 프로그램 중단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외국 계약자세(도급세)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 의무를 잊는 경우. 외국 파트너에게 출연료나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하면서 외국 계약자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명의를 맡은 베트남 기업이 이벤트 이후 추징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 실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공연일 직전에 제출하고 인증 번역본이 누락되는 경우. 외국 작품이 포함된 프로그램에서, 번역자의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없으면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늦은 제출이 겹치면, 주최자는 기관이 공연 전에 심사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외국 기업의 베트남 이벤트 개최에서 DEDICA의 역할
외국 주체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프로그램 내용이 아니라 티켓 판매 개시 전에 올바른 법적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DEDICA는 명의 주체 방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단계부터 외국 기업 및 개인과 함께하며, 여기에는 공연 업종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이나 조건을 갖춘 베트남 주체와의 협력 구축이 포함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저희는 승인서 서류를 표준화하여 규제 기관과 협의하고, 아티스트의 취업허가와 비자를 조율하며, 외국 계약자세와 저작권 의무를 처리하고, 장소·파트너·공급업체와의 계약을 검토합니다.
장기간 사업하거나 연중 여러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외국 기업에는, DEDICA의 상시 법률 자문 서비스가 각 이벤트를 밀착 관리하는 단일 법률 창구를 제공하고,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며, 영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은 계약 체결과 티켓 판매 개시 전이지, 서류가 이미 막힌 뒤가 아닙니다.
결론
외국 주체로서 베트남에서 유료 이벤트를 개최하려면 절차는 세 가지 핵심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명의를 맡을 자격이 있는 베트남 법인을 확립합니다. 공연 업종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허가받은 베트남 주체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서류를 준비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 개최 승인서를 받되, 공연일로부터 최소 07 근무일 전에 제출합니다. 셋째, 아티스트의 취업허가와 비자, 저작권, 티켓세와 외국 계약자세, 광고, 보안 및 소방을 포함한 부수 허가와 의무를 완료합니다. 계획을 가장 자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착오는 스스로 명의를 맡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유료 이벤트가 신고만으로 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취업허가와 외국 계약자세를 놓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개최 구조 선택에서 출발하면 티켓이 이미 판매된 뒤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 요소가 있는 모든 유료 프로그램은 주체, 내용, 아티스트 인력에 관하여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DEDICA Law Firm은 개최 구조 선택과 승인서 취득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때까지 외국 기업과 개인을 자문하고 동행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귀사의 구체적 이벤트에 맞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 규정에 근거한 참고 자료입니다. 각 이벤트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