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귀사의 플랫폼에 상점을 열고 위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뒤 계정을 폐쇄하고 사라지면, 구매자는 플랫폼 자체에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2025는 구매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경계를 잘못 이해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타인의 잘못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뿐인데, 어째서 판매자의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귀사가 배상해야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중개자"인 경우와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플랫폼을 외국 회사가 운영한다면 의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플랫폼 운영자, 온라인 판매 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서둘러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 그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분석합니다.
연대책임의 본질과 새 법의 규정
플랫폼이 어떻게 배상에 끌려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상 "연대(lien do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어떤 채무가 연대채무인 경우, 권리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맥락에 놓으면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진다면, 손해를 입은 구매자는 사라진 판매자를 추적할 필요 없이 플랫폼 자체에 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며, 각자의 부담 부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연대책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매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당사자, 흔히 플랫폼 자체로부터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경로입니다.
종전에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활동이 주로 시행령과 소비자권익보호법 2023에 의해 규율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는 독자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2025(법률 제122/2025/QH15호)는 2025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플랫폼을 직접판매 플랫폼, 중개 플랫폼,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귀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타인이 계정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플랫폼" 형태인 중개 플랫폼에 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 법은 배상의무를 직접 규정합니다:
귀사에게 이 문언은 "나는 단순 중개자일 뿐이므로 관계없다"는 방패가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법이 부여한 의무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 구매자가 손해를 입으면, 플랫폼은 단독으로 또는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근거
곧바로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연대책임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플랫폼의 법정 의무 위반과 결부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인데, 경고인 동시에 기업에게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잘 통제하면 위험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사의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판매 플랫폼, 즉 귀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판매자로서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른 결함 상품의 회수 및 배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귀사의 책임은 "장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통합 플랫폼도 각자의 형태에 상응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은 플랫폼이 조장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이 원칙으로부터 법은, 소홀히 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들을 구체화합니다. 대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판매자의 전자적 신원확인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 판매자의 경우 적법한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위조품, 금지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생성한 상품 정보를 게시 전에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점검·검토·삭제 및 처리할 의무,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할 의무, 그리고 체결된 계약 데이터를 최소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귀사에게 의미하는 바는, 연대책임은 대개 위의 통제 관문을 느슨하게 방치한 결과이지, 예방할 수 없는 날벼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플랫폼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으며 자신의 손해가 그 소홀함과 관련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연대책임 위험을 통제하는 준수 의무
연대책임이 의무 위반과 결부된다면, 최선의 방어는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이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랫폼이 검토하여 운영 절차에 반영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 플랫폼 운영 전에 귀사의 플랫폼 유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 운영 조건, 거래 조건, 운영 규정 및 의견·불만의 접수·해결 방식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베트남어로 충분히 공개합니다.
-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판매자의 전자적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신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서비스의 내용을 플랫폼에 표시하기 전에 심사합니다.
- 온라인 불만 접수·해결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차별 없이 처리하고, 결정이 자동화 기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처리하고, 상품 및 체결된 계약에 관한 데이터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라이브방송 판매의 경우, 방송 진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운영 규정을 공개하며, 위반 발견 시 방송을 중단하고 콘텐츠를 삭제하며, 라이브방송의 영상·음성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위 목록의 각 항목은 준수 의무인 동시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책의 증거가 됩니다. 귀사가 판매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심사하고, 불만을 기한 내에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야말로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연대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적 요소: 플랫폼과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FDI 기업과 외국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새 법은 베트남 소비자에 대한 배상 능력과 직접 결부된 의무를 한 층 더 부과합니다. 외국 플랫폼은 베트남어 표시를 제공하거나 ".vn"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 기준액에 도달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형태에 따라 플랫폼은 운영 전에 수권 대표를 지정하거나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조약이 법인 설립을 요구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은 여전히 명확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베트남의 법인 또는 수권 대표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들은 구매자의 의견·불만 해결에 협력하고, 결함 상품을 처리하며, 배상책임의 확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의 운영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귀사에게 이는,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법인 구조, 시장접근 절차, 공탁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 모든 층위가 손해 발생 시 베트남 소비자가 배상받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법적 위험과 흔한 실수
상반된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판매자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이유로 플랫폼이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법에서는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이제 플랫폼이 그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틀렸습니다. 연대책임은 플랫폼이 법정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손해로 이어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기업이 관리해야 할 실제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을 연대책임으로 쉽게 몰아가는 상황들입니다:
첫째, 플랫폼이 스스로를 단순 중개자로 여겨 판매자 확인과 내용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위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뒤 계정을 폐쇄하고 사라지면, 구매자는 판매자를 찾지 못하고 플랫폼에 청구합니다. 확인 및 심사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플랫폼은 연대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구매자는 플랫폼에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에 불만 처리 절차는 있으나 처리가 느리거나 사람의 감독이 없는 경우입니다. 손해를 야기한 상품에 관한 불만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행정 제재와 배상 연대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법은 관할 기관이 접속을 차단하고 플랫폼의 거래 기능을 정지하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위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외국 플랫폼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면서 법인이나 대표를 지정하지 않고 공탁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만이 발생하면 베트남 구매자는 책임 있는 창구를 찾기 어렵고, 법적 압박은 대표 법인에 집중되며, 플랫폼 자체는 운영 요건 미충족으로 삭제·접속 차단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넷째, 라이브방송 판매에서 플랫폼이 방송 진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이브방송 내용이 상품의 효능·원산지·품질에 관하여 기만적이어서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플랫폼은 자신이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도 어려워지며, 따라서 자신의 책임 부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연대책임 위험 통제에서 DEDICA의 역할
새 법이 막 시행될 때 법적 회색지대에 부딪히는 것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흔한 일이며, 이는 기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적합한 준수 체계를 갖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분쟁이 되기 전에 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인 운영 절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DEDICA는 상시 법률자문 서비스, 즉 아웃소싱 사내 법무팀 모델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 규정, 판매자와의 계약 및 약관, 불만 접수·해결 절차를 검토·정비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신속히 업데이트하며 기업과 동행합니다. 외국 기업에는 베트남 내 법인 설립 또는 대표 지정 방안, 시장접근 절차, 공탁 의무를 지원하며 영어와 중국어로 이중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자문 결과물은 기업에 전달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검토하므로, 위험이 적절한 곳에서 점검되었음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상거래법 2025에 따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은 네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연대책임은 모든 손해에 대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플랫폼의 법정 의무 위반과 결부됩니다. 둘째, 이행하고 증거를 남겨야 할 핵심 의무는 운영의 신고 또는 등록, 운영 규정 및 거래 조건의 공개, 판매자 신원확인, 내용 심사, 사람의 감독이 있는 불만 처리 절차의 운영, 위반의 신속한 삭제, 데이터 보관입니다. 셋째, 외국적 요소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법인 또는 대표를 지정하고 소비자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시점과 관련하여 법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등록한 플랫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시행령은 2026년 말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가장 흔히 책임에 노출되는 세 가지 실수는 스스로를 단순 중개자로 여겨 확인과 심사를 생략하는 것, 불만을 느리게 또는 감독 없이 처리하는 것, 그리고 외국 플랫폼의 경우 법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시행령이 세부를 조이기 전에 플랫폼의 전체 규정과 운영 절차를 재검토하여 의무의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귀사의 플랫폼은 2026년 7월 1일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불만이나 점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DEDICA는 국내외 기업을 위하여 플랫폼 모델, 운영 규정, 판매자 계약 및 준수 방안을 검토하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귀사의 플랫폼 모델에 맞는 연대책임 위험을 변호사에게 평가받으시려면 DEDICA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에 근거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각 기업은 고유한 운영 모델과 법적 위험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자문은 DEDICA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